자세히보기 2011년 3월 1일

인터뷰 | “재외국민투표법, 참정권 행사에 제약있다” 재외국민투표법 헌법소원 법정대리인 현경대 변호사 2011년 3월호

인터뷰

“재외국민투표법, 참정권 행사에 제약있다” 재외국민투표법 헌법소원 법정대리인 현경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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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청구 내용은

공직선거법 규정들이 첫째, 우편을 이용한 등록신청을 허용하지 않아 선거에 참여하려는 재외선거인이 등록을 위해 직접 공관을 방문해야 하고, 실제 투표를 할 때 재외투표소가 설치된 공관에 다시 방문해야 하는 등 2차례 공관을 방문하도록 함으로써, 공관으로부터 먼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사실상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둘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고, 셋째, 국민투표법에서 국내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은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판단해 달라는 취지이다.

미국에서의 경우를 본다면

현재 미국에는 총 12개의 공관이 설치되어 있고, 각 공관은 적게는 1개 주, 많게는 13개 주를 담당하고 있다. 이 중 로스엔젤레스에 위치한 총영사관은 애리조나, 네바다, 뉴멕시코, 사우스캘리포니아를 담당구역으로 하고 있는바, 애리조나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의 경우에는 선거권 행사를 위해 로스엔젤레스까지 총 두 차례 왕복해야만 한다.

그런데 애리조나에서 로스엔젤레스까지 가려고 하면, 노갈레스에서 투싼까지 자동차로 2시간을 간 후 투싼에서 비행기를 타고 로스엔젤레스 공항까지 1시간30분 정도 가야하며, 다시 로스엔젤레스 공항에서 총영사관까지 40분을 자동차로 이용해야 한다.

공항에서의 대기 시간 및 환승 시간 등을 고려할 때 5~6시간이 걸리게 되고, 비행기의 스케줄을 고려하면 통상적으로 1박2일 일정이 소요된다. 이동에 들어가는 비용은 항공요금만 해도 440달러이고, 그 외에 식사를 하고 숙박을 하는 비용까지 생각하면 한 번 왕복을 하는데 700~800달러 정도가 든다.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2차례 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선거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선거권 행사를 위해서는 3~4일의 시간과 약 1,500달러의 비용이 들어야 한다.

평소 생업에 종사하는 재외국민들이 위와 같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게다가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의 관할 구역 내에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의 수가 20만~30만명에 이르는데, 이와 같은 인원이 하나의 총영사관에서 투표를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대안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우편 투표제 도입이나 순회 투표제 등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는데, 우선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이러한 결정이 나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권, 정부가 협의를 해 대안을 만들어 입법을 해야 한다.

재외국민들의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재외국민들의 이동거리 등을 확인한 후 적어도 생업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적절한 구역을 정하여 별도의 투표소를 설치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함에 있어서도 매번 선거가 있을 때마다 공관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우편으로 등록을 한다거나 아니면 한 번 방문하여 등록을 하면 그 이후에는 우편으로 등록하는 등의 방법을 마련하여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

재외국민 선거가 갖는  영향력은

2012년 4월 국회의원 선거와 12월 대통령 선거에 재외국민 투표권 행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외교통상부가 조사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재외국민 수는 영주권자 121만 9,561명을 포함해 총 286만 9,9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이 중 80%인 229만5,937명을 예상 선거인수로 집계하고 있다.

재외국민 선거에 얼마나 많은 투표자가 나서느냐에 따라 선거 판도가 변할 수 있다는 주장이 공공연하다. 실제로 1997년 대선의 39만표, 2002년의 57만표의 표차로 당락이 결정됐던 점을 감안한다면 재외국민 선거에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선거 공정성 논란도 있는데

가장 자주 문제로 거론되는 것은 현지 선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정 투표의 개연성을 최소로 줄이면서 투표자들이 투표를 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가장 큰 문제는 현지에서 발생하는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 실효성이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우리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서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이나 체포의 근거가 없으므로 선거사범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재외국민 선거와 관련 당부하고 싶은 말은

‘등잔 밑이 어둡다’고, 멀리 있는 분들이 오히려 정확하게 볼 수도 있다. 재외동포들에게 투표권을 준 것이 “참 잘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첫 선거부터 잘 해주길 바란다.

현경대 변호사 / 법무법인 우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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