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들려주는 남북한 이슈 | 서해 북방한계선(NLL)이란? 2012년 11월호
청소년에게 들려주는 남북한 이슈
서해 북방한계선(NLL)이란?
18대 대선을 앞두고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1999년 1차 연평해전 발생 이후 NLL은 언제든지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한반도의 ‘해상 지뢰밭’이 되어버렸다.
NLL과 주변수역은 북한의 기습공격으로부터 수도권을 보호할 완충지대로서 북한군의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안보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남북이 한때 NLL과 그 주변 수역을 둘러싼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벌이기도 했지만 아직도 NLL은 한반도에서 가장 위험한 지대로 남아 있다.
정전협정에 육상에서의 군사분계선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만 해상에서의 군사분계선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다만 정전협정 제2조 13항에서 서해상의 군사통제 범위에 대한 관련 규정이 있다.
당시 유엔군이 월등한 해군력으로 한반도 주변 해역을 장악하고 있던 상황에서 정전에 따라 서해 해상의 섬들 중에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의 5개 섬은 제외하고 나머지 황해도·경기도 도계선의 북쪽 섬들을 공산군 측에 넘기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그러나 섬과 섬을 연결하는 해상에서의 군사경계선은 합의되지 못하였다.
남북, “해상불가침경계선 계속 협의”
기존 관할구역, 해상불가침구역으로 인정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은 쌍방 충돌을 막기 위해 유엔군의 함정 및 항공기에 대해 초계 활동을 통제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전협정과 국제법에 기초하여 북방한계선(NLL)을 설정하였다.
당초 북한 측은 서해 북방한계선 설정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1959년판 ‘조선중앙연감’은 사실상 북방한계선을 경계선으로 표시하였다. 그러다가 북한은 1973년부터 성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북방한계선의 무효화를 주장하고 본격적으로 분쟁을 야기하기 시작했다. 공해상에서 조업 중인 남한 어선을 격침, 납치하고 함정과 전투기가 서해 5도 주변 수역에 접근하는 등 도발을 자행하였다.
1977년 7월 1일에는 200해리 경제수역을 선포하고 8월 1일에는 이 경제수역을 보호하기 위해 동해는 50해리, 서해는 경제수역을 군사 경계수역으로 일방적으로 선언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북방한계선을 무시하고 실제적 군사력을 행사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다. 1984년 북한의 대남 수해지원 물자도 북방한계선에서 인수인계되었으며, 1993년 국제민간항공기구의 비행정보구역 조정 시에도 북방한계선을 기준으로 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1990년대 초에 진행된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와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를 채택할 때도, 해상불가침 경계선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으나, 남북 간 해상불가침 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는 북한도 우리의 기존 관할 수역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1999년 6월 NLL을 침범하여 우리 측 함정에 선제 사격을 가함으로써 제1차 연평해전을 일으켰으며, 9월 2일 ‘특별 보도’를 통해 북방한계선의 무효를 주장하고 자신이 임의로 설정한 서해 해상경계선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2000년 3월 23일에는 그 후속조치로 우리 측의 서해 5개 도서에 대한 통항질서라는 것을 선포하였다. 이는 서해 5개 도서 주변수역이 북한의 군사통제 하에 있기 때문에 남한이 서해 5개 도서를 출입하려면 지정된 수로를 통해서만 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NLL, 실질적 해상경계선 … 수호해야
북방한계선은 그 자체가 북한의 무력 남침에 따른 결과로 설정되었다. 그리고 북한이 사실상 이 선을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해 왔고 우리 측은 영해 수호의 의지와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를 지켜 왔다. 그리고 북한은 지금도 이 선을 넘을 경우 교전 수칙에 따른 경고와 사격 등 남측의 대응이 따른다는 것을 충분히 의식하고 행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선제공격으로 인해 1999년 6월의 1차 연평해전과 2002년 6월의 2차 연평해전, 2009년 11월의 대청해전, 그리고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과 10월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에 이르기까지 서해상에서 무력충돌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북방한계선은 실질적 경계선인 만큼 양보나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NLL이 수십년 동안 지켜 온 실질적 해상경계선이며, NLL 이남은 우리의 관할수역으로 확고하게 수호해 나간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리/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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