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보기 2011년 7월 1일

금강산관광 중단 3년…현주소는? | 북한, 남축과의 금강산관광사업 완전 중단? 2011년 7월호

금강산관광 중단 3년…현주소는?

북한, 남축과의 금강산관광사업 완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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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피살 사건으로 3년째 중단된 금강산관광이 북한의 연이은 공세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북한의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은 지난 6월 17일 금강산특구내의 부동산을 비롯한 모든 재산을 정리하게 된다며, 모든 남측 당사자들은 동결, 몰수된 재산들의 처리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6월 30일까지 금강산에 들어오라고 밝히면서, 금강산관광은 또 한번 존폐 기로에 섰다.

수차례 금강산 관광재개를 압박해 왔던 북한이 국제규범과 관례를 무시하고 우리 사업자의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이런 주장은 5월 31일 제정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6장 41조로 구성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은 현대그룹에 독점권을 주었던 금강산관광사업을 중국 등 제3국 기업에 개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법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채택되었고, 2002년 현대그룹의 금강산관광사업 근거로 마련한 금강산관광지구법과 시행규정은 효력을 상실했다.

지난 4월 북한이 현대아산이 독점적 사업권을 가진 금강산지역에 국제관광특구를 독자 신설해 주권을 행사키로 밝힌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1998년 11월 18일 금강산관광이 시작된 이후 현대아산이 누려왔던 독점적 사업 지위가 사실상 깨진 것이다.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은 금강산을 국제관광지역으로 탈바꿈시키려는 의도를 법에 명시했다. 1조에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의 개발과 관리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바로 세워 금강산을 세계적인 관광특구로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 한다.”고 특구 목적을 내세웠다. 기존의 금강산관광지구법에서는 금강산의 자연생태 관광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 한다고 언급되어 있었을 뿐이다.

현대아산 독점적 사업권 상실

“국제관광특구에는 다른 나라 법인, 개인, 경제조직이 투자할 수 있다.”, “특구에서의 관광은 외국인이 한다.” 등 외국의 투자 및 관광에 관한 문구를 앞세웠다. 예전의 금강산관광지구법은 ‘남측 및 해외동포의 관광’을 먼저 언급했었다. 언급 순서가 바뀐 것은 관광 및 투자의 우선순위가 달라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02년 10월 23일 정령은 강원도 고성군 고성읍, 온정리, 성북리, 삼일포, 해금강, 통천군 등 일대에 ‘금강산 관광지구’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금강산특구법에서는 내금강 지역이 추가되고 성북리를 미(未)언급한 것 외에는 기존의 관광지구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북한은 투자가들에게 특혜적인 경제활동조건을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혀 금강산 특구개발에 적극으로 나설 계획임을 천명했다. 개발과 기업경영에 필요한 물자나 투자자에 필요한 용품에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비행장과 철도, 도로와 항만, 발전소 건설 등의 특별장려부분에는 세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한다.

이 지역에선 외화의 자유로운 반출입과 특구내에서 얻는 이윤과 소득금의 자국 송금이 가능하다. 금지품을 제외한 물자의 반출입도 할 수 있다. 다른 나라의 은행 개설과 외화유가증권 거래도 가능하다. 여권이나 출입증명서만으로 출입이 가능하며 사증은 사용하지 않는다.

숙박과 식당, 상점은 물론 카지노와 골프장, 나이트클럽 등의 시설 투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우편·전화·팩스·인터넷 같은 통신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금강산특구의 관리는 중앙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기관의 지도 밑에 신설된 금강산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가 맡는다.

북한, 살라미 전술로 대남압박

북한이 금강산특구법 제정을 비롯한 계속적인 조처를 내놓는 것은 다목적 포석이 깔려있다. 큰 방향에서는 최근 들어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대남강경노선의 연장선에 따라 금강산 카드로 남쪽 정부를 압박해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전술적 행보로 풀이된다.

구체적 속내를 보면, 남측의 금강산 관광 재개를 압박하여 안정적인 달러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강하다. 남측 정부에서 반응이 없을 경우 북한 스스로 제3국 사업자를 내세워 해외관광을 시행하고, 투자유치를 해보려는 명분 쌓기도 있다.

북한으로서는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의 문을 열어야 하고, 김정은 3대 세습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는 악화되고 있는 경제난을 풀어 나가는 것이 급선무다. 금강산관광 재개를 통해 외화벌이를 할 수 밖에 없는 북한 경제의 절박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금강산관광에 대해 가급적 사안을 잘개 쪼개 다양한 이득을 보려는 이른바 ‘살라미(Salami) 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사업자의 자산까지 몰수할 수 있지만, 한꺼번에 남쪽과의 금강산관광을 완전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제3국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접근성이 어려워 남쪽만큼의 대규모 관광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원산공항을 현대화하여 외국관광객이 평양을 들르지 않고 바로 원산까지 와서 차량으로 금강산에 가서 관광이 가능토록 검토하고 있지만, 인프라 구축에 엄청난 비용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려 성사되기가 만만치 않다.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제정을 계기로 소규모 형태의 제3국 관광과 투자는 이루어지겠지만, 제3국 사업자에게 모든 금강산관광사업권을 넘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남쪽과의 관광문은 항상 열어 놓으면서 남북관계 개선시 언제든지 이전 상태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빠른 시일내 금강산관광 재개를 바란다면, 사업자간 계약과 남북 당국 간 합의를 준수하는 태도부터 보여야 한다. 국제 비즈니스 룰과 관례를 어기고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모습은 절대 옳지 않다. 우리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3대 조건(관광객 피살사건 진상규명, 신변안전보장 강화, 재발방지 요구)을 진정으로 수용하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 정부도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북한을 무조건 압박하기 보다는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꽉 막힌 금강산관광 터널을 뚫어 나가는 통큰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 남북이 신뢰를 갖고 노력하다보면 금강산을 국제관광특구로 발전시키고 남북관계를 푸는 계기도 될 수 있다. 올 가을에는 금강산 단풍 구경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조봉현 /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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