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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것이 궁금해요 | 주요 사회범죄와 이에 대한 형벌은? 2014년 1월호

북한, 이것이 궁금해요 28 | 주요 사회범죄와 이에 대한 형벌은?

북한은 지난해 12월 12일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을 열어 장성택에게 '국가전복음모의 극악한 범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이를 바로 집행했다. 양 손을 포승줄에 묶인 장성택이 국가안전보위부원들에게 잡힌 채 법정에 서 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12일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을 열어 장성택에게 ‘국가전복음모의 극악한 범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이를 바로 집행했다. 양 손을 포승줄에 묶인 장성택이 국가안전보위부원들에게 잡힌 채 법정에 서 있다.

북한이 장성택 전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사형집행을 지난해 12월 12일 단행했다. 북한은 앞선 8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장성택을 반당, 반종파 행위 등의 혐의로 직위해임하고, 노동당에서 출당, 제명키로 결정하면서 현장에서 장성택을 체포했으며 이 같은 숙청사실을 다음날인 9일 발 빠르게 공개한 데 이어 공개 나흘만에 결국사형집행까지 속전속결로 처리하였다.

북한이 언론 매체를 통해 공개적으로 보위부의 군사재판 모습과 결과를 알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장성택은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에서 북한 형법 제60조에 근거해 사형 판결을 받았고 판결은 즉시 집행됐다. 북한 형법 60조는 ‘반국가적 목적으로 정변, 폭동, 시위, 습격에 참가하였거나 음모에 가담한 자는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 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성택의 국가전복음모는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 해당된 셈이다.

경제·사회·권력형 범죄와 공공질서 위반 등

이번 호에서는 북한의 주요 사회범죄와 이에 대한 형벌을 알아보겠다. 북한은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 사회주의 통제사회로서 과거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사회질서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경제난 속에서 사회적 범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 중반에는 이미 사회적 일탈과 범죄가 일상화되었다.

북한은 1950년 3월 형법을 제정하였다. 이를 2004년에 전면적으로 개정한 후 부분적 개정을 해 왔으며, 2009년 재개정을 통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북한은 범죄에 대한 내용을 공표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 매체의 특성상 신문·방송 등에도 범죄사건에 대한 보도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한 주민의 사회적 범죄의 정도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북한의 사법제도는 형식적 수준에서 법치주의의 모양새를 갖추었을 뿐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북한의 주요 사회적 범죄는 크게 경제 범죄, 사회 범죄, 공공질서 위반 범죄, 권력형 범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 범죄는 생계유지나 금전적 이득을 위한 불법적인 경제활동으로서, 절도죄·밀수죄·고리대금 등 북한 형법상 ‘사회주의 경제를 침해한 범죄’가 해당한다.

사회 범죄는 일상생활에서 생명과 신체 그리고 사회적 규범을 침해한 범죄로서 북한 형법에서는 ‘생명재산을 침해한 범죄’와 ‘사회주의 문화를 침해한 범죄’가 해당된다. 대표적인 생명재산 침해 범죄로는 살인죄, 상해·폭행죄, 유괴죄, 강간죄 등을 들 수 있으며, 문화침해 범죄로는 퇴폐적 문화반입·보관·유포죄, 마약밀수·밀매죄 등을 들 수 있다.

권력형 범죄는 지도적 지위를 가진 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저지르는 범죄를 의미한다. 북한 형법에서는 ‘일반 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가 해당되며, 여기에는 뇌물수수, 물자 유용, 사례금 착복 등이 있다.

북한의 국경수비대가 음란비디오 테잎을 밀반입하려던 한 여성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는 모습

북한의 국경수비대가 음란비디오 테잎을 밀반입하려던 한 여성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는 모습

공공질서 위반 범죄는 성적(性的) 특성과 도덕성이 관련된 범죄로서 북한의 형법상 ‘사회주의 공동생활 질서를 침해한 범죄’가 여기에 해당된다. 대표적인 범죄로는 패싸움죄, 매음죄, 음탕한 행위죄, 거짓행세죄, 도박죄, 미신행위죄 등을 들 수 있다.

그 외에 정치범의 경우도 있는데, 이는 범죄자라기보다 ‘반역’으로 평가된다. 말 한마디를 잘못해 평생을 통제구역에서 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대체로 그 반역자에 관해 엄한 처벌수위를 보임으로써 전 주민을 교육하는 게 목적이다. 정치범은 직접적 연좌제로 정치범과 함께 그 가족과 친척들까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가혹함이 있다.

사상이 아니라 경제범과 비슷한 행위로 정치범이 되기도 한다. 골동품이나 문화재를 가지고 장사를 했다면 그건 정치범이다. 또 외화를 가지고 고리대금을 했거나 희귀금속인 금, 다이아몬드 같은 것을 가지고 장사를 했다면 이것도 정치범으로 취급될 수 있다. 금 같은 것 몇 g 정도를 움직였다면 경제범으로 취급받으나 kg 단위부터는 성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범, 연좌제로 가족·친척까지 처벌받아

북한의 형법은 형벌의 종류를 ①사형, ②무기노동교화형, ③유기노동교화형, ④노동단련형, ⑤선거권박탈형, ⑥재산몰수형, ⑦자격박탈형, ⑧자격정지형 등 8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형벌의 종류 중 사형, 무기노동교화형, 유기노동교화형, 노동단련형은 기본형벌이며,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자격박탈형, 자격정지형은 기본형벌에 더해지는 부가형벌이다.

북한은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이나, 3~10년의 노동교화형 등의 형벌을 통해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하고 있다. 그러나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 사회주의 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 공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한 범죄 등 체제유지와 관련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그 죄질에 따라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무기노동교화형, 사형 등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살인 및 강도나 강간(징역 10년 이상)의 경우 형기(刑期)를 마쳐도 평생을 중노동 현장에서 살아야 한다. 이런 사람이 집안에 있을 경우 다른 가족들은 누구라도 출세가 불가능하게 된다. 일반 범죄(징역 3년 이하)는 연좌제가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 경제범에게는 간접적 연좌제가 적용되어서 그 가족이나 친척이 잡혀가는 일은 없다. 그러나 가족과 친척의 출세는 불가능하게 된다.

정리 /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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