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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남북 공유하천 공동이용 과제는? 용수와 하천관리 포함, 포괄적 협상으로 풀어야 2014년 10월호

특집 | 작은 통일, 남북 공유하천부터!

남북 공유하천 공동이용 과제는?
용수와 하천관리 포함, 포괄적 협상으로 풀어야

남한과 북한에 걸쳐 있는 공유하천은 북한강과 임진강 등이다. 남북은 공유하천의 수자원 이용과 관련, 대립과 갈등을 지속해 왔다. 공유하천에서 남북 간 갈등은 1985년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북한이 원산과 함흥 등 동부해안 공업지역의 전력문제 해소를 위해 북한강 유역을 상류인 강원도 금성지역에서 동해안으로 변경, 고낙차 발전을 위한 금강산 댐 건설에 착수한 것이다. 이어 북한이 1986년 다수의 댐을 연계한 임남 댐 건설도 발표하고 2002년에는 위성사진을 근거로 댐의 붕괴 가능성이 제기되며 남북 갈등은 최고 정점에 이르렀다. 북한은 이에 명예훼손에 대한 보상을 남한에 요구하며 강경 대처한 바 있다.

유역변경에 의한 하류하천 유량감소와 댐의 안전성, 통합유역관리 차원에서 합리적 수량배분 등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특히 유량감소 문제는 현재 상황이 고착되기 전에 시급히 풀어야 한다. 임진강은 북한강과는 달리 대체 수원이 없다. 대부분의 유역 또한 북한에 속해 있다. 유량감소 문제는 이상가뭄 발생 시 하류지역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공유하천의 이용관리에 관한 남북의 협력이 시급한 이유다.

수자원 적정 배분 위한 검토 시작해야

북측 DMZ 너머로 보이는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북측 DMZ 너머로 보이는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남북 공유하천에서 협력문제는 결국 물 이용에 대한 적정배분 문제로 귀결된다. 국제사례를 살펴보면 공유하천에 대한 수자원배분을 규정한 55개 국제협약 중 28%(15개)는 균등한 배분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나머지 72%(39개)는 과거의 사용량이나 하류국가 물 수요, 또는 편익을 계산하여 배분하는 등 현안을 고려한 특정배분 방법을 적용하였다. 국제사례에 비추어 남북 공유하천 실정에 맞는 타당한 방법을 찾기 위한 상세한 검토에 착수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은 없다.

공유하천 관련 남북의 논의는 이용 측면이 아닌, 수해방지를 위한 안전성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지난 2009년 9월 임진강 무단방류 사건을 계기로 당시 정부는 공유하천 공동이용 관리방안을 북한에 제의하였다. 북한은 유감을 표하고 방류사실을 사전에 통보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논의는 없었다. 정부는 임진강 수해방지 협력 사업을 인내를 가지고 지속해야 한다. 동시에 남북 공유하천 공동이용 관리에 관한 기본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북한은 이미 두 개의 대규모 댐을 만들어 운영 중에 있다. 안정적인 물 이용을 보장받으면서 동시에 기술적 측면의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이를 제도화 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공유하천의 물 문제는 기본적으로 교섭과 타협에 의존한다. 협약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천이나 유역을 명확히 정의하고 협약의 배경 및 목적, 주요과제, 협력방법 및 절차, 물 이외의 문제(자금, 토지, 수리권, 거래에 따른 특권 등), 이행감시에 대한 규정, 의무에 대한 강제조항, 분쟁해결 방법, 물 배분 방법과 배분량 등을 정확히 명기해야 한다.

남북 공유하천의 효율적 관리, 수도권 중심의 물 안보, 통일 대비 북한 수자원 사업협력은 종합적 성격의 통합과제다. 이를 위해 수자원 개발과 관리를 위한 계획수립 및 수리권 확보를 위한 협력방안이 절실하다. 협력방안에는 하천관리를 위한 공동조사와 개발계획 공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수해방지를 위한 제방개보수 및 구조물 안전 대책도 필요하다. 국제공유하천의 수리권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 위에서 협력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더하여 남북경협 또는 통일과정에 따라 단계별 공유하천 관리계획이 수립돼야 할 필요가 있다. 주로 수자원 관련 정보의 지속적인 교환과 개발계획에 공동참여,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심 과제가 될 것이다.

물론 쉽지 않다. 현재 남북 공유하천과 관련, 발생 가능한 문제가 있다 해도 북한의 협조 없이는 기술적 타당성을 입증하기도, 대안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북한은 댐 건설목적이 에너지 생산과 식량증산에 있다고 말하며 유역 외 도수를 추진했다. 남북 공유하천에 대해 절대적 영토주권주의에 입각한 북한이 앞으로 얼마나 아무 거리낌 없이 물 이용을 지속해 나갈지 알 수 없다. 이럴 경우 결국 피해는 하류국가인 남한이 고스란히 부담하게 됨을 유의해야 한다. 국제하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형화된 공식이 없기 때문이다.

시기 지나면 관행으로 고착화될 소지도 많아

북한이 지난 2010년 7월 22일 보내 온 임진강 상류 댐의 추가 방류 통보문. 내용 중 ‘언제’는 댐을 가리키는 북한말이다.

북한이 지난 2010년 7월 22일 보내 온 임진강 상류 댐의 추가 방류 통보문. 내용 중 ‘언제’는 댐을 가리키는 북한말이다.

그러나 최근 국제하천 관련 흐름은 영토주권주의를 공유하천에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부정적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북한이 일방적으로 일으켜 온 남북 공유하천 문제는 단순히 대체에너지의 제공이나 금전적인 보상 방법보다는 용수이용과 유역 및 하천관리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상으로 풀어야 한다. 결국 상하류국가 모두 유역특성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안정된 하천 유지를 목표로 협력해야 한다. 현재 남북문제의 많은 부분이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지만 공유하천 문제는 상기 지적과 같이 시간이 지날수록 하류에 피해가 가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기를 놓칠 경우 관행으로 고착화될 소지도 많은 분쟁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북한의 하천관리 및 수자원 이용실태를 보다 냉정히 파악하고 남북이 공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관수 / 충남대 토목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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