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것이 궁금해요 | 의료체계는 어떠한가? 2013년 5월호
북한, 이것이 궁금해요 20 | 의료체계는 어떠한가?
Key Point
– 북한 헌법은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라고 되어 있다.
– 지금도 이러한 무상치료제가 제도적으로는 유지되고 있지만, 1990년대 심각한 경제난으로 의약품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거의 유명무실화 되어버린 상태다.
북한은 무상치료제를 기초로 질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의료보건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헌법> 제56조를 보면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라고 되어 있다.
무상치료제는 초기 특정대상에 국한하여 시행되었으나, 점차 확대되어 1952년 11월 개인상공업자와 개인농민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1960년 제2기 제7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전 지역에서 실시한다고 의결함으로써 무상치료제가 일반화되었다.
의료체계 중심은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
북한의 의료체계는 한마디로 의사담당구역제다. 의사담당구역제는 의사가 담당 지역 주민의 가정을 연 1~4회 순회하면서 의료상담, 치료 및 위생교육 등 체계적 진료를 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이다.
북한은 의사담당구역제가 1963년 평양시 ‘경림종합진료소’ 소아과에서 처음 실시되었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보건시설과 보건인력이 어느 정도 준비된 이후인 1969년부터 각 시·군에서 소아과, 내과, 산부인과 등이 중심이 되어 시행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김일성이 1988년 3월 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의사담당구역제 강화를 지시한 데 따라 1990년부터는 일반의사가 담당구역의 전염병 파악, 진단서 발급과 환자발생 시 전문분야 의사와 연결시켜 주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으며 탄광, 공장 등에서는 갱별·직장별 의사담당구역제를 실시하였다.
예방의학제도는 북한에 따르면, 1953년 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예방사업 강화지시에 의하여 실시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예방의학제도는 1958년 5월 4일 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가 중앙 및 각 도·시·군의 ‘위생지도위원회’와 읍 및 노동자구의 ‘위생검열위원회’를 발족시켜 조직을 정비하고 1966년 10월 20일 김일성의 노작 “사회주의 의학은 예방의학이다.”를 발표하여 예방사업 내용을 제시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3단계 의료체계 … 일반병원과 특수병원 구분
북한의 의료체계는 1980년대 후반까지는 그런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심각한 경제난으로 의약품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거의 유명무실화 되었다. 현재도 무상치료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의약품의 부족과 의료진에 대한 배급이 부실화됨으로써 병원은 처방만 할 뿐 의약품을 비롯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에 따라 환자가 치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사담당구역제도 형식적으로만 유지될 뿐이다. 또한 식량난에 따른 주민 영양상태 악화와 경제난으로 빚어진 영양실조, 후진성 질병 발생, 필수 의약품 부족, 의료시설 손괴 등으로 보건의료 실태는 열악한 상황에 놓임에 따라 예방의학제도도 제대로 가동될 수 없는 상태이다.
북한의 의료시설로는 일반병원과 특수병원이 있으며 위생·방역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위생방역소도 있다. 일반 주민들은 대체로 3단계의 의료체계에 따라 거주지 의료시설을 이용하나 특수질병, 의학연구 대상 환자는 적십자병원 등으로 후송된다고 한다. 1차 진료기관은 리·동 인민병원과 진료소 4,000여 개, 2차 진료기관은 시(구역)·군 인민병원 200여 개, 3차 진료기관은 도·직할시 인민·대학병원 40여 개 등으로 병원 수는 총 4,200여 개이며 의료 인력은 약 17만여 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수병원으로는 도(직할시)·군에 각각 결핵병원, 정신병원, 간염병원, 구강병예방원 등이 있으며, 여성전용 병원으로 평양산원이 있다.
주요 보건·의료요원 양성기관으로는 의학대학, 약학대학 등이 있다. 의학대학은 6년제로 졸업과 동시에 의사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재학 중 의사자격에 필요한 과목별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중앙급 대학으로 의학대학 중 서열 1위인 평양의학대학이 있으며 이밖에 단과대학으로 평양의과대학(4년제), 의사재교육대학 등이 있다.
약학대학은 고려약학대학(구 함흥약학대학)과 평양의학대학 약학부가 있으며 교육기간은 6년이다. 의료기구학부, 약제학부 등이 있고, 각 학부는 여러 개의 과로 나누어져 있다. 그밖에 각 도의 의학대학에는 약학부가 설치되어 있다. 이 외에 간호사 양성을 위해 별도의 1년제 간호양성소가 있으며 교육기간 3개월인 보육원 양성소가 각 시·군별로 설치되어 있다.
정리 /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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