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보기 2012년 1월 1일

청소년에게 들려주는 남북한 이슈 9 | 탈북자 문제를 어떻게 봐야하나? 2012년 1월호

청소년에게 들려주는 남북한 이슈 9 | 탈북자 문제를 어떻게 봐야하나?

북한지역을 떠나 대한민국 체제에 편입되거나, 제3국을 떠도는 사람을 북한이탈주민, 줄여서 일반적으로 ‘탈북자’라고 부른다. 과거에는 귀순용사, 귀순자, 월남자 등으로 불렀으나, 1990년대 들어 북한을 이탈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들 중 상당수가 망명을 원함에 따라 ‘탈북자’라는 용어가 일반화 되었다.

탈북자는 1990년대 초반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 발생하여 1995년 이후 잇달아 발생한 수해와 가뭄 등의 자연재해로 크게 늘었다. 2000년대에 접어들어 탈북자의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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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대다수가 신변위협 속에서 생활

북한주민들의 탈북 배경은 식량난의 가중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 야기된 사회기강 해이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의 증가 등도 탈북의 요인으로 들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생계형 탈북’과 함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정치적 탈북’ 현상도 급증하고 있다. 정치적 탈북자들은 단순한 탈북이 아니라 사전에 한국으로의 귀순 또는 제3국으로의 망명까지를 염두에 두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탈북자들은 대부분 중국을 중심으로 러시아, 몽골, 동남아 지역에 머물고 있다. 탈북자들은 러시아와 몽골, 동남아 지역에서는 한국 정부 또는 한국 NGO와 개인 활동가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 지역 국가들도 공식적 또는 비공식 절차에 의하여 탈북자에 대한 신분을 부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지역 탈북자의 경우는 중국의 신변보장 거부와 북한의 체포위협, 그리고 탈북자 지원 활동가들의 접근 제한 때문에 심각한 생존의 위협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난민지위’ 부여에 대한 논란

탈북자의 규모는 탈북자에 대한 접근을 불허하는 중국 정부의 입장으로, 비공식적인 조사활동을 통해 추산되고 있다. 비공식적인 조사에 따르면 1990년대의 탈북자 규모는 10만~40만명 정도로 추정되었으나, 2000년 이후에는 3만∼10만명 정도로 보고 있다.

탈북자의 체류 유형은 식량획득 목적으로 탈북 후 수일~수주 간 머물다가, 자발적으로 귀환하는 단기체류자와 장기간 은신하는 형태의 장기체류자로 구분할 수 있다. 탈북자의 연령대와 성별은 초기에 30∼40대 남성이 대다수를 이루었으나 점차 여성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탈북자의 대부분은 기초 생계조차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불법체류자라는 신변불안으로 인해 심각한 인권침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대부분의 탈북자가 머물고 있는 중국이 탈북자들을 불법체류자로 간주하여 송환하고 있기 때문에 탈북자들은 숨어 지내게 되고, 인신매매와 성폭행, 임금착취, 불법감금과 폭행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

현재 해외체류 탈북자들의 인권침해와 북한정부의 강제송환 및 가혹행위 등이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지면서 국제법적으로 ‘난민지위’를 부여하여 탈북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탈북자에게 난민지위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특히 중국은 탈북자를 ‘불법월경자’로 다루어 북한으로 강제 송환할 뿐만 아니라, UN난민최고대표사무소와 탈북자 지원 민간단체의 접근을 불허하고 있다.

UN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었던 비팃 문타폰(Vitit Muntarbhorn)은 탈북자들의 국경이동 자체가 정치적 동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강제 송환되어 중대한 처벌의 위험에 놓인다는 점에서 ‘현장 난민’(refugee sur place)으로 규정하고 있다.

탈북자들은 이주자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지만 밀입국자와는 다른 차원에서 처벌 위험에 직면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난민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재외 탈북자 중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자에 대해서는 전원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미 우리 정부는 동남아시아, 몽골 등에서 한국행을 바라는 탈북자를 전원 수용하고 있으며, 그 방법은 당사국의 입장과 정부와의 협상결과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다.

향후 우리 정부의 탈북자 정책은 변화된 현실을 고려하여 개별국가, UN, 민간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탈북자의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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