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보기 2012년 3월 10일

청소년에게 들려주는 남북한 이슈 | 북한 인권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2012년 3월호

청소년에게 들려주는 남북한 이슈 11

북한 인권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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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18일 서울 청계천 광교갤러리에서 ‘북녘에는 봄이 오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열린 북한인권 사진전에서 시민들이 사진을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학자 존 로크(John Locke)는 “인간은 자기 자신의 고유한 인격의 절대적 주인이자 소유주이다.”라는 말로 인간이 존엄한 존재임을 강조였다. 이처럼 인권은 개별국가의 특수성과 관계없는 인류 보편적 가치이다.

북한 인권문제는 이미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되어 있다. UN총회 및 인권이사회에서 연례행사처럼 북한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있으며, 국제엠네스티를 비롯한 국제적인 인권단체들이 매년 실태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각각 2004년과 2006년에 「북한인권법」을 제정·공포하였다. 이제 북한의 인권문제는 국제평화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의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인권문제 제기는 대북정책과 별개

그동안 한국정부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애써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이 문제를 제기하면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평화체제 구축에 저해가 된다는 논리였다. 일부 지식인들과 인권운동가들은 “북한 경제난만 해소되면 인권문제는 저절로 개선될 것”이라며, “북한의 개혁·개방을 우선하여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인권문제만큼은 남북관계와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 북한주민의 인권문제는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을 위한 원칙의 구현과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서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며, 같은 민족으로서 당연히 제기해야 할 현안이라고 하겠다.

북한은 인권문제가 국제적으로 거론될 때마다 ‘우리식 인권’을 내세우며 내정간섭 또는 주권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보편적 권리인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하여 ‘자주권’, ‘민족자결권’의 논리를 내세우고 “이 권리는 ‘인덕정치’로 보호되고 있다”는 주장을 펴왔다.

하지만 북한의 인권상황이 극도로 열악하다는 것은 이미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북한의 인권유린 양태는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북한주민에 대한 정치적 탄압, 둘째, 식량에 관한 권리 침해, 셋째, 탈북난민들에 대한 인권탄압, 넷째, 미송환 국군포로에 대한 인권침해, 다섯째, 납북자문제 등이다.

무엇보다 경제침체와 식량난으로 인해 최소한의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음으로써, 전반적으로 주민들의 경제적·사회적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며, 북한당국에 의해서 저질러진 반인륜적 범죄와 인권유린의 참상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탈출한 북한주민들로부터 생생하게 전해지고 있다.

문제 제기 자체만으로도 북한 민주화에 도움

북한 인권문제는 통일이후 사회통합 과정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북한에는 국제인권기관들과 연대를 할 만한 시민사회나 민간단체가 없기 때문에 북한 내부에서 인권문제 개선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다만, 북한도 UN의 회원국이자 여러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하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인권개념을 가지고 개선을 촉구할 수 있다. 또한 인권문제의 제기 그 자체만으로도 장기적 차원에서는 북한 민주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헬무트 콜(Helmut Kohl) 총리는 독일통일 2주년을 맞아 행한 기자회견에서 “동독주민의 자유와 인권신장 문제에 일관되게 역점을 두어 온 것이 동독의 정치적 민주화를 부추겼고, 이것이 결국 통일문제로 이어졌다.”고 역설했다.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로서는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권보호문제를 결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정리/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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