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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핵물질 불법거래, 정보교환·수사공조 강화돼야 2012년 3월호

특집|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 안보를 넘어 평화로

핵물질 불법거래, 정보교환·수사공조 강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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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4일 서울 성북구 한성대학교에서 열린 ‘2011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에서 소방대원들이 방사능 테러에 대응해 인체제염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가 오는 3월 26~27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 2009년 4월 5일 오바마 대통령이 체코 프라하에서 핵비확산 문제에 대한 자신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천명한 이후 2010년 4월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가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2001년 9·11테러 이후에 테러리스트 그룹에 의한 핵물질 및 원자력 시설의 불법거래 및 악용 가능성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대두되면서 핵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서 핵안보 개념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핵안보(nuclear security)는 비국가행위자를 비롯한 테러리스트 그룹에 의한 불법적인 핵물질 탈취 및 거래, 이를 통한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테러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개념이다. 핵안보의 기본취지가 핵물질의 안전한 관리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핵물질의 불법거래 방지 대책은 비확산과 핵안보 분야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불법거래 데이터베이스(ITDB)에 따르면, 1993년부터 2011년까지 20여년 가까운 기간 동안 총 2천건이 넘는 핵물질 및 방사성 물질의 도난 및 분실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고되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중 60%가 회수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제1차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핵물질의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주요한 이슈로 다루어졌다. 정상차원의 정치적 서약을 담은 정상성명에서 각국 정상들은 핵물질의 불법거래를 막기 위해 4년 내 모든 취약 핵물질을 방호(secure)하자는 오바마 대통령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하였다.

“20년 동안 불법거래 2천여건 … 60% 미회수”

정상들은 특히 자국 관할권 내 핵물질 방호 및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국가적 책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으며, 핵물질의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확고한 국내법 및 규제체제 마련을 통해 핵물질 및 핵시설 관리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구체적·기술적 사안을 포함한 작업계획에서도 핵테러 위협을 다루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다자협약으로서 ‘핵테러 억제협약’과 ‘핵물질 방호협약’의 중요성을 인정하였으며, 비국가행위자의 대량살상무기, 운반체 및 핵물질 관련물질 취득방지에 대한 유엔 안보리결의 1540호의 전면적인 이행 필요성에도 주목하였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도 핵물질 불법거래 방지 문제는 가장 중요한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핵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 및 핵물질, 원전 등 핵관련 시설들의 방호와 함께 핵물질의 불법거래 방지를 3대 기본 의제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서울 회의에서는 2010년의 워싱턴 회의보다 진전된 실천적 비전과 이행조치들을 담은 ‘서울 정상성명’을 준비하고 있는데, 소위 ‘하우스 기프트(house gift)’라고 불리는 국가들의 자발적 핵안보 조치들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수차례의 부교섭대표 회의 및 교섭대표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이 사전회의들에서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논의되었다. 가령 핵물질 불법거래에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고 핵물질 출처와 거래경로를 파악하는 등 불법거래 수사에 공조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핵물질의 운송과정에서 핵안보를 강화하는 문제와 핵물질 불법거래에 대한 대응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북한 핵물질 불법거래 의심받고 있어

이는 장래 핵물질 불법거래에 관여한 인사나 단체들에 대한 국제적 처벌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핵물질의 불법거래 방지 대책과 관련하여 보다 진전된 국제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른 한편, 서울 회의에서는 워싱턴 회의에서 미진했던 방사성 물질의 관리와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을 새로운 의제로 포함할 예정이다. 방사성 테러는 분열성 핵물질을 이용한 핵테러와 비교하면 피해규모 면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지만, 테러리스트 그룹들이 상대적으로 손쉽게 확보할 수 있어 테러 발생 가능성은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IAEA에 따르면, 불법적인 핵물질 거래의 약 2/3가 방사성 물질 관련 사건이며 매년 200~250건의 방사성 물질 도난 및 분실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불법적 거래는 소위 ‘더티 밤(dirty bomb)’을 사용하는 방사능 테러의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의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별 대책과 국제협력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

그동안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위한 수차례의 부교섭대표 회의와 교섭대표 회의를 통해 방사능 물질의 관리 및 불법거래 방지의 방향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참가국 간 합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진전된 불법거래 방지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북한 핵문제의 경우 아직까지 핵물질 불법거래 이슈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고 있어 이번 서울정상회의에서 정식의제로 다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하지만 북한은 과거 파키스탄 칸 박사의 불법 핵거래 네트워크에 관련된 의혹이 있으며, 시리아 및 미얀마와의 불법 핵거래 의혹 역시 해소되지 않고 있어 핵물질의 불법거래 이슈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특히 최근 김정일 사후 북한체제의 불안정성 증가로 기존의 핵물질 통제체제가 약화 혹은 와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개별정상들의 발언이나 본회의 밖 여러 회견을 통해 북한 핵물질의 안정적 관리와 불법거래 방지 노력이 부분적으로 언급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황지환/ 서울시립대 국제관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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