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핵테러방지구상’ 선언 이행 위한 국제협력 증진해야 2012년 3월호
<편집자주>
지난 2009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체코 프라하에서 핵테러를 국제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핵물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전개하자는, 이른바 ‘핵 없는 세계’를 제안했고 이에 2010년 4월 워싱턴에서 핵문제와 관련한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인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렸다.
오는 3월 26~27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핵안보정상회의는 그 두 번째 회의로, 전세계 50여 정상 및 국제기구 수장이 참가해 테러집단으로부터 핵물질·시설을 보호하고 핵물질의 불법적인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이번 회의의 개최국이자 의장국인 한국은 주요 의제들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문인 ‘서울 코뮤니케’를 도출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위해 유사 이래 가장 많은 정상급 인사들이 한반도를 방문함으로써 우리의 국격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지는 대신 그에 따른 책임도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제2차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될 ‘핵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과 ‘핵물질 불법거래 방지’ 및 ‘원전 등 핵관련 시설들의 방호’에 대한 국제적 조류를 살펴보고 이에 건설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봤다.
특집|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 안보를 넘어 평화로
‘핵테러방지구상’ 선언 이행 위한 국제협력 증진해야

제7차 세계핵테러방지(GICNT) 총회가 지난해 6월 30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가운데 전 세계 82개 GICNT 회원국과 유엔·유럽연합(EU)·국제원자력기구(IAEA)·인터폴(Interpol) 대표 등 약 200명이 참석, 핵물질과 핵시설의 보호·안전에 필요한 조치 및 권고사항 등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2012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핵테러가 국제사회의 최대 안보현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2001년 9·11테러 이후 국제사회에 가장 급박하고 극단적인 위협중의 하나인 테러리즘과 핵무기 및 핵물질의 결합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전 세계 31개국에서 436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고 아직도 2만여 기의 핵무기와 수천t의 무기급 핵물질이 있다. 또한 기존의 핵무기 보유국 이외에도 북한과 이란 등에서 핵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핵물질과 핵기술을 거래하는 국제 암시장이 성행하고 있다. 만약 위험국가와 테러리스트들의 수중에 핵무기가 들어간다면 이로 인한 심리적 충격, 혼란 및 경제적 손실은 인류에 재앙적 위협이 될 것이다.
특히 북한은 이미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에 2차례의 핵실험을 하였고, 2009년 6월 우라늄농축 작업 착수와 플루토늄 전량 무기화 선언을 하였다. 북한의 핵테러 위협과 핵물질 및 핵기술 유출 가능성은 국제사회와 한국에게 가장 심각한 위협 중 하나다.
유엔의 2005년 ‘핵테러억제협약(ICSANT)’에 따르면 핵테러는 “어느 누구든 인명을 살상하거나 재산 및 환경을 파괴할 목적으로 핵·방사능 물질이나 장치를 제조·보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핵시설을 파괴하는 행위, 불법적으로 핵·방사성 물질을 요구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테러리스트의 핵공격 결과는 괴멸적이기에 이러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소형·저선량 핵물질, 밀거래 성행
핵테러 공격을 감행하기 위해 테러리스트들은 핵폭탄 또는 핵물질을 보유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탈취, 구입 또는 직접 제작하는 바업이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모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지만 재앙적인 핵테러의 발생 가능한 루트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핵테러와 관련하여 세계가 직면한 위협은 다음과 같다. 현재 각국 정보기관들에 의해 알카에다와 같은 국제 테러단체들이 핵무기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생산하기 위한 핵물질 및 기술을 보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핵무기 조립의 과학적 지식과 기술적 정보들이 인터넷을 통해 획득 가능하기에 일부 테러집단이 핵분열성 물질을 보유하고 있다면 조잡한 수준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물질 불법거래 데이터베이스(ITDB)’에 의하면 지난 1993년부터 2011년까지 총 2,164건의 불법적 활동이 있었는데, 이중 399건은 불법적인 소유와 거래 사건이었고, 588건은 도난 및 분실사건이었다. 또한 16건은 핵무기 제조의 핵심성분인 고농축우라늄(HEU) 또는 플루토늄에 대한 불법적 소유사건이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소형 및 저선량 방사능 신호 물질들은 드 넓은 국경선, 방대한 양의 합법적 유통 및 무수한 국경통과 경로 등을 통해 밀반입되고 있어 검색 및 통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9·11테러 이후 국제사회는 G-8 글로벌 파트너십 등을 통하여 구소련 등에 산재한 핵시설·장비의 해체와 안전 및 방호조치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예방조치 강화만으로는 핵물질의 불법거래 등에 완벽히 대응할 수 없었기에 새로운 대응체제가 필요했다. 이에 2006년 7월 15일 G-8 정상회의 당시 미국과 러시아 양국은 핵물질 및 시설의 방호와 안전을 위해 핵물질 절취 및 유출방지와 핵시설 보안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국제협력체제로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 추진에 합의하였다.
2006년 10월 모로코에서 제1차 GICNT 총회가 개최되었고 11월 GICNT 원칙선언문이 책택되었고, 참가국들에게 핵테러억제협약(ICSANT), 핵물질방호협약(CPPNM)과 UN 안보리결의 1373호(대테러) 및 1540호(WMD 비확산) 등 관련 국제법과 자국 국내법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서약하도록 강제했다.
또한 핵테러 방지를 위한 국체적 실천 방법으로 핵물질·시설관리 및 보소강화, 민간 핵시설 안전 강화, 핵·방사능 물질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탐지능력 강화 및 연구, 불법 핵·방사능 물질의 탐색·압수 및 통제체제 확립, 테러리시트에 대한 피난처 제공 및 재정지원 금지, 핵테러 처벌규정 도입, 핵테러 대응, 수사, 경감능력 향상 , 회원국 간 정보공유 등을 결의했다.
현재 GICNT에는 82개국 및 4개 옵서버(IAEA, EU, 인터폴 및 UN 마약·범죄국)이 참여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핵테러 방지를 위해 매년 회원국 총회 및 이행평가그룹(IAG) 검토회의와 연례회의를 개최하고, 세부 활동분야 작업반을 구성하여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며 회원국 총회에 제출한 권고사항을 작성하고 있다. 훈련계획그룹(EPG)회의는 핵테러 대응능력 증진을 위한 훈련과 시나리오 개발지원 등 회원국간 협렵 및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연 2회 개최한다. 우리 정부도 2007년 5월 GICNT 정식가입 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핵테러방지구상’ 행동중심 기구로 발전돼야
한편 GICNT활동을 실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4월 체코 방문 특별연설시 핵테러 위협에 대한 대량살상무기확산장지구상(PSI)과 GICNT를 항구적인 국제적 기구로 발전시켜야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2010년 중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계획을 발표했다. 2010년 4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핵테러를 국제안보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의 하나로 지목하고, 핵안보를 강화하고 핵테러의위협을 줄이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4년 내에 모든 취약한 핵물질을 방호하자는 방안에 합의하였다.
다가오는 3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는 핵테러 방지를 위한 최상위 포럼으로서 GICNT를 보다 효율적이고 행동중심 기구로 발전시킬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GICNT 원칙선언문상의 제반 핵안보 분야를 적절히 다루기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되어야한다. 또한 핵안보 차원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논의와 함께, 2011년 제7차 GICNT 총회에서 결정된 향후 2년간 중점활동 분야인 핵감식, 핵탐지, 핵테러 대응 및 감소에 대한 참가국들 및 국제기구의 역량강화와 국제협력 증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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