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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강제북송…대중외교 방향은?| 정부·민간 역할분담…대중 협의·압박 병행해야 2012년 4월호

탈북자 강제북송…대중외교 방향은?

정부·민간 역할분담…대중 협의·압박 병행해야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가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다. 탈북은 분단 이후부터 나타난 현상이지만, 오늘날 거론되는 탈북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나타난 일련의 현상을 말한다. 오늘날 탈북자들이 한국이나 미국 등 최종 정착국에 들어가기 직전 최종 집결지가 태국 등 동남아시아 일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들 중 상당 부분이 중국을 거치고, 식량난으로 인한 대량탈북 이후 가장 많은 탈북자들이 중국에 체류하며, 탈북 행렬의 대부분이 북·중 국경지대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이 탈북자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탈북자 정책이 무엇인가 하는 점은 탈북자 보호 및 정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은 대부분의 탈북자들을 불법 월경자로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중 간에 맺은 불법 월경자 송환 관련 협정에 따라 이들을 체포해 북한에 송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바로 이 점이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여론과 차이를 보이는 대목인데,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을 촉구하기 위한 사전조치로서 중국에 탈북자를 불법 월경자가 아니라 난민으로 인정하라고 촉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탈북자가 북한을 이탈하는 이유는 식량부족 외에도 가족상봉, 생활수준 향상에 대한 기대, 체제반대 혹은 기타 불법행위로 인한 체포 두려움 등으로 복잡해졌다. 물론 아직도 식량부족이 가장 큰 이유이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다른 이유들이 상대적으로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중국, 체류용인·강제송환 이중정책

어쨌든 이런 점들이 북한으로부터의 ‘배출요인’이라 한다면, 중국이 탈북자들을 유인하는 소위 ‘흡인요인’도 있다. 비공식 부문에서의 값싼 노동력과 중국 내륙지대 미혼 남성의 결혼상대로서 탈북자, 특히 탈북여성들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 흡인요인들로 인해 탈북자들이 외국 공관을 진입하지 않고 사회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식량을 구해 돌아가거나 (사실상)결혼이나 노동자로 체류하는 경우는 묵인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말하자면 중국은 탈북자들을 불법 월경자로 규정하면서도 필요에 의해 일정한 선을 그어놓고 (불법)체류를 허용하거나 강제송환을 단행하는 이중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모순적인 탈북자 정책을 정당화 하는 논리로, 탈북자들을 국내법,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의해 처리하고 있다고 말해왔다. 여기서 중국이 말하는 국제법은 국제난민협약이나 국제인권협약에 한정되지 않고 북·중 간 협정도 포함될 수 있다는 데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에 대해 관련 단체와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언론과 정부에, 급기야는 국내외 중국 대사관 앞에서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해왔다. 이번 사태 역시 새로운 것은 아니다.

공개폭로·창피주기, 비정부단체선에서 나서야

이번 강제북송 문제는 지난 2월 중순 중국 선양에서 공안에 억류돼 북송 위기에 놓인 탈북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요청을 한 것이 계기가 됐다. 박선영 국회의원이 중국대사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하며 여론이 확산되었다. 여기에 총선거를 앞두고 불리한 여론에 처한 정부 여당과 그에 편승한 수구언론이 문제를 확대할 필요를 가졌다는 의혹도 일어났다.

2월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 대사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박선영 의원에게 지지 전화를 보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조용한 외교에서 탈피해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하기로 한 기조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탈북자 문제에 대한 국내 정서에는 부합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과의 외교에 어떤 효과를 줄 지 의문이다.

탈북자 강제북송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것은 북송하는 중국이나 송환된 탈북자를 대하는 북한에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계의 뜻을 표명하는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중국과 북한이 강제송환과 탄압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다만, 공개적인 폭로와 창피주기식 접근(naming and shaming)은 관련 당사자들과 비정부단체들이 나서는 것이 적절하다.

하나의 수단으로 특정 목표를 달성하려는 태도는 만용이나 무지의 소치이다. 탈북자 강제북송을 막는 방법으로 이런 공론화 작업, 사실상 중국과 북한을 공개 압박하는 접근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언론에 보도된 탈북자들의 의견처럼, 그런 접근은 중국 체류 탈북자들의 안전을 더욱 위험에 빠뜨리고, 잠재적인 탈북자들의 결행을 더욱 힘들게 하고,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의 삶을 더 곤란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

현실적으로 탈북자들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가진 중국이 강제송환 중단과 한국으로의 입국에 협력하도록 해야 하는데, 중국에 대한 공개 비난과 설득 협의 중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일지 생각해보자. 시각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러나 그 중 한 가지 방법보다는 두 방법을 적절히 병행하는 게 나을 것이라는 의견에는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탈북자를 난민으로 볼 때 탈북자 문제도 난민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3대 정책을 함께 고려함이 마땅하다. 난민은 일단 임시 체류지에서 생명, 생존 등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그들을 긴급 보호해야 한다. 또 이들의 본국 귀환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바로 여기서 강제송환 금지(Non-Refoulment) 원칙이 있다.

마지막으로 최종 정착지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 중 한국은 세 번째 정책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국내 정착에 성공하지 못한 탈북자들 중 일부는 다시 중국으로, 북한으로 귀환을 시도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 강제북송 상황을 악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탈북자 정책을 통합적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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