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보기 2011년 11월 1일 0

북한인권을 말한다 | 북한 정치범 수용소 실상은? 2011년 11월호

<연간기획> 북한인권을 말한다3

북한 정치범 수용소 실상은?

 

2011년 9월 20일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윤상현 의원은 통일부로부터 북한 정치범수용소 6곳의 위성사진과 좌표를 제공받아 이를 공개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는 약 15만명의 수감자들이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존재는 이미 1982년 국내에 입국한 당시 국가정치보위부 정보원 출신 탈북자에 의해서 국내에 최초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후 미네소타변호사단체가 최초로 정치범수용소의 실체를 인권보고서 내용에 포함하였다. 한편 국제엠네스티가 실종된 북송교포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소재를 추적하면서 북한 집단수용소의 존재가 국제사회에 점차 그 면모를 드러내게 되었다.

북한은 인간에 대한 가장 비열하고 잔혹한 인권유린 사례로 지목되는 정치범수용소를 운영하는 전 세계 극소수 국가 가운데 하나이다. 북한 정치범수용소는 나치에 의해서 자행된 인종혐오주의 집단수용소에 버금갈 만큼 그 규모나 인권침해 수위가 극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대세력 격리용 … 학대·폭행·고문 일상화

‘죽음의 수용소’ 혹은 ‘강제노동수용소’로도 명명되는 북한 정치범수용소는 나치의 집단수용소처럼 궁극적으로 일정한 인구집단의 정치적 생명을 억압하고 그러한 집단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 또는 멸절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상상할 수 없는 가혹한 조건 속에서 노예노동을 통해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북한 정치범수용소는 과거 남아공의 인종차별제도와 더불어 현대사회에서 가장 극심한 형태의 제도화된 인권탄압 기제이다.

북한당국은 공식적으로 정치범수용소를 ‘제00호 관리소’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은 통제구역, 특별독재대상구역, 유배소, 종파굴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 북한은 1950년대 후반 김일성 독재체제를 강화하는 사상투쟁 과정에서 정치범 수용소를 제도적으로 개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황장엽의 증언에 따르면 1956년 소위 ‘8월 종파사건’ 과정에서 반(反)김일성 세력(종파분자)들을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키기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수용하는 통제구역을 평남 북창군 탄광지역에 개설하였다고 한다. 이후에도 연안파 숙청과정 등 독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반대세력과 그 가족들을 격리시켜 관리하는 제도를 광범위하게 구축하게 된다.

특히 70년대 초반 김정일이 권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규모와 관리인원은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1980년대 말 이후 사회주의권 붕괴와 식량난으로 인한 사회해체 현상은 북한 집권세력의 사회통제 강화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처럼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존립목적은 정치적 반대세력과 잠재적 저항집단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과 공포에 의한 사회통제를 실현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 정치범수용소 내의 인권유린 실태는 외부세계와 철저히 격리된 상태에서 상상을 초월한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식주는 물론 인간의 기본적 욕구도 철저히 박탈당한 채, 가족과 함께 일생을 강제노동으로 연명해야 하는 국가폭력에 의한 ‘인간도살장’을 보는 듯하다. 인간의 모든 욕구와 희망은 통제되며, 오로지 노동을 위한 생명만이 허락된다.

수감자들은 오로지 죽기 전까지 생산도구나 사실상의 노예로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 노동을 징벌의 형태로 사용하는 것은 국제인권규범에 의해서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되고 있다. 관리소 보위부원에 의한 학대, 폭행, 고문은 일상화되어 있으며 같은 수감자 가운데 선발된 작업반장에 의한 폭력도 상상을 초월한다. 심지어 여성정치범에 대한 성폭행, 강제유산 등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북한은 UN회원국으로서 UN헌장 상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할 국제 의무가 있다. 정치범 수용소의 열악한 환경과 인권유린 실태는 이제 수감자 출신 탈북자들의 용기있는 증언에 의해서 하나 둘씩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다.

정당한 재판절차없는 자의적 구금과 고문, 가족에 대한 연좌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즉결처형, 비밀처형, 강제노동의 징벌적 사용 등의 행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1982년 14호 개천관리소에서 태어나 아무 죄도 없이 수용소 정치범으로 살아오다 탈출에 성공하여 2006년 입국한 신동혁의 증언은 온 세계를 경악케 하였다.

이러한 정치범수용소의 완전 해체와 생활개선을 위한 운동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북한정권 유지와 주민통제가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반인권적 행태를 좌시하고 침묵하는 것은 더더욱 적절치 않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공조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압력을 행사해 나가는 것이다. 유엔 및 미국에 대한 인권외교를 강화하고 국내외 NGO정책 네트워크 형성 등 인권정책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유엔 및 북한이 가입한 국제인권협약 국가보고서 심의과정에서 정치범수용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 신숙자씨 모녀 구출운동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를 위한 국제연대(ICNK)’가 결성된 것도 새로운 진전으로 볼 수 있다.

국제사회에 인권유린 증거 보내야

한국정부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우선 북한 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와 북한인권침해 기록보존소의 운영이 있다. 이는 과거에 서독에서 운영되었던 ‘잘츠기터 중앙문서기록보존소’를 모델로 한 것으로 북한정부의 정치적 폭행사례와 정치범수용소 수감자에 관한 정보, 관련 증언을 수집하고 보존함으로써 북한정부 및 일선 공무집행자들에게 인권침해 예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국제사회에 구체적인 인권유린 증거정보를 송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이 구체적인 성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는 북한인권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인륜을 거부하는 북한의 국가폭력 제도가 이 세상에서 종말을 고하는 날을 앞당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와 시민사회는 정치범수용소 문제 해결을 위한 유리한 환경과 변화를 조성하는 데 일차적인 정책 목표를 두고 국제네트워크와 인권외교 등 다차원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끈기 있게 노력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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