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북한 SLBM, 현실적 위협으로 등장하다 2016년 10월호
특집 | 북한 핵실험 폭주 … 한국의 전략은?
북한 SLBM, 현실적 위협으로 등장하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핵무기 중에서도 가장 고도화되고 위협적이다. 미국 오하이오급 원자력 잠수함 1척은 ‘움직이는 핵기지’라는 별칭을 가질 정도로 막강한 위력을 자랑한다. 오하이오급에 탑재된 핵미사일 위력은 과거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탄의 약 1,600발에 해당한다.
핵무기를 가진 국가는 전쟁이 발생하면 자국의 핵시설이 가장 먼저 공격받을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보호하고 관리한다. 그런데 잠수함에 탑재된 핵무기는 사전 탐지가 어렵다. 따라서 공격이 쉽지 않을뿐더러 상대국의 핵공격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도 현존하는 최고의 수단으로 꼽힌다. 수중에서 SLBM을 발사하면 사실상 대응 방법이 없다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핵 보유국은 핵무기를 소형화하여 SLBM에 탑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생존 및 보복능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북한은 지난 1990년대 중반 소련의 R-27(ss-N-6)을 들여와 개량해 무수단 계열의 미사일을 개발했고 다시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SLBM인 북극성 1호를 만들었다. 현재 2천t 신포급 잠수함에 1발을 탑재하여 시험발사를 완료한 상태며, 3천t급 디젤 잠수함 및 3,500t급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총 6차례 SLBM 시험 … 실전배치 눈앞에
북한은 현재까지 총 6차례의 SLBM 시험발사를 진행했다. 지난 2015년 5월 8일 ‘북극성 1호’ 수중사출을 통해 진행된 제1차 시험에서는 200m 상승 후 낙하했으며 동년 11월 28일과 12월 13일 제2~3차 수중사출로 초기비행 시험을 거쳤다. 이어서 올해 4월 23일 제4차 수중사출 시험에선 30km, 7월 9일 5차 시험에선 10km를 비행했으며, 가장 최근인 지난 8월 24일 마침내 500km 비행에 성공하면서 불과 1년여 만에 우리 안보의 실제적인 위협으로 등장했다. 북한은 향후 1년 안에 SLBM 수발을 탑재한 잠수함을 개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보유국에 합류하게 됐다.
북한의 SLBM에 대응하기 위해선 한·미 연합 수중 킬-체인이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으로는 사실상 제대로 대비하기 어렵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은 디젤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데, 속력면에서 핵추진 잠수함에 비해 떨어져 북한의 수중 잠수함 추적 작전이 제한되는 상황이다. 또한 작전지속 능력 측면에서도 디젤 잠수함은 거의 매일 수면 가까이 부상해야 하고 이 때 진행되는 수중통기 작업, 즉 스노클 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상대국에 피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은밀성 측면에서도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공격 능력에 있어서도 핵추진 잠수함은 대형 선체에 다양한 무기, SLBM을 포함해 어뢰나 기뢰 등을 탑재할 수 있는 반면, 디젤 잠수함은 소형 선체에 탑재 무기 역량과 추진력이 제한되어 있다. 보복 능력 역시 핵추진 잠수함은 최후까지 보유 무장을 상대에게 투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디젤 잠수함은 앞서 지적한 문제로 인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핵추진 잠수함 건조한다면, 논리는?
북한의 SLBM에 대응하기 위해선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으나 여기엔 선결 과제가 있다. 한국이 속한 국제레짐상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살펴봐야 할 것이 바로 국제원자력기구, 즉 IAEA 레짐이다. IAEA의 안전조치 규정을 보면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과 핵물질의 군사적 전용 금지를 위한 핵물질 사찰을 의무화하고 있다. 만약 한국이 IAEA 레짐 속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한다면, 폭발장치가 아닌 군사적 목적(추진용)으로 사용할 것을 선언함으로써 규정 제14조를 근거로 IAEA와 협의를 할 수 있다. 북한 SLBM 탑재 잠수함을 추적하는 용도로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을 사용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것, 그리고 이는 무기로써의 핵을 제조하는 수준은 아니라는 것, 또한 필요 시 IAEA 핵사찰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 이 세 가지 논리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핵확산금지조약, 즉 NPT 레짐이다. NPT는 비핵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핵보유국이 비핵보유국에 대하여 핵무기를 양여하는 것을 동시에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선 마찬가지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사용되는 우라늄이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이기 때문에 핵무기 제조가 불가하다는 것과 함께 한국이 우라늄농축 및 재처리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논리도 가능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한·미원자력협정이다. 지난 2015년 11월 26일 개정된 협정의 주요 내용 중 제11조를 보면 양자 간 수행되는 협의에 따라 우라늄 235 동위원소가 오직 2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농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고, 제13조에는 이전에 생산된 모든 핵물질은 어떠한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도 이용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 대해선 북핵에 의한 안보상황이 급변하고 있으며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을 감시하고 추적하기 위해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배경으로 삼고, 핵추진 잠수함 건조 시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을 사용해 프랑스 루비급 수준의 잠수함을 확보한다는 논리를 세울 수는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SLBM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선 보다 확고하게 준비된 수중 킬-체인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한·미 연합 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수중 관리 협정을 체결해야 하며 국제레짐 속에서 강화된 역량을 갖출 수 있는 묘안을 짜내야 한다. 이미 현실화된 북한의 SLBM 위협에 대해 자체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안보의 시급한 당면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문근식 /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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