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 집어 개념풀이 | 국무위원회 2018년 7월호
콕! 집어 개념풀이
국무위원회
조두림 / 본지기자

북한 김정은 당시 노동당 위원장이 2016년 6월 2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에서 국무위원회 위원장에 추대됐다. ⓒ연합
‘국무위원회’는 북한 국가 주권의 최고정책 지도기관으로 2016년 6월 29일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에서 헌법 개정으로 신설된 국가기구이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3인, 위원 8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1998년 제10기 제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최고지도기관으로 자리 잡은 기존의 ‘국방위원회’는 18년 만에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명칭이 다른 것도 이처럼 기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거 국방위원회가 국가 주권의 최고 국방지도기관으로 규정돼 ‘국방업무’에만 한정했던 것에 비해, 국무위원회는 전 분야를 망라하는 종합적 정책결정기관으로 업무영역이 확장됐습니다.
북한의 개정 헌법은 국무위원회가 국방사업뿐만 아니라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해 결정하도록 하였고, 과거 국방위원회가 가졌던 국방 부문 중앙기관의 신설 및 폐지 권한, 군사칭호 제정권 등은 없앴는데요. 이에 따라 국무위원회는 앞으로 북한의 경제, 사회, 문화 등 대내 문제뿐만 아니라 외교와 안보, 통일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정책결정기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분석이 중론입니다.
아울러 국무위원장은 국방위원장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최고영도자이며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서 ‘국가의 일체무력을 지휘통솔한다’고 규정하였는데요. 국무위원장의 임무와 권한은 구체적으로 국가의 전반적 사업 지도, 국무위원회 사업 직접 지도, 국가의 중요간부 임명 또는 해임, 외국과 맺은 중요 조약의 비준 또는 폐기, 특사권 행사,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 선포, 전시 국가방위위원회 조직지도입니다.
특히 과거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국방’ 부문 중요 간부의 인사권을 가진다고 명시했던 것과 달리 국무위원장은 ‘국가’ 중요 간부의 인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국무위원장의 권한을 확대 규정한 점이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북한은 개정된 헌법에 따라 2016년 국무위원장으로 김정은을 추대하고, 부위원장에는 당시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를 선임했습니다. 또한 당시 위원에는 김기남 노동당 선전선동 담당 부위원장, 이만건 당 군수공업 담당 부위원장, 김영철 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이수용 당 대외담당 부위원장, 이용호 외무상, 박영식 인민무력상, 김원홍 당시 국가안전보위상, 최부일 인민보안상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무엇보다 국무위원회에 총리, 당의 선전선동 담당 부위원장 및 대남담당 부위원장과 함께 당의 국제 담당 부위원장인 이수용과 내각 외무상인 이용호까지 포함됐다는 사실은 국무위원회가 과거 국방위원회보다 포괄적인 정책 협의와 결정기구가 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위원회를 신설한 것은 국정운영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평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김정은은 2016년 제7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를 통해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설명하면서 김일성 사망과 제국주의의 압박, 자연재해 등으로 고난의 행군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노동당은 선군정치를 전면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국가 위기 국면에서 비상체제를 가동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국방위를 중심으로 한 선군정치를 했던 셈입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은 본격적인 통치기구 정비와 함께 노동당 중심의 정치 운용과 국무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국가운영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북한은 최고지도자의 직위를 제7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노동당 제1비서에서 노동당 위원장으로 바꾼 데 이어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국무위원회를 신설하고,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서 국무위원장으로 바꿈으로써 김정은의 유일적 권력 공식화도 노린 것이라 알려졌습니다.
뉴스 돋보기
북한이 헌법상 국가 최고 지도기관이자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제13기 6차 회의를 지난 4월 11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회의 소식을 보도하면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박봉주 내각총리 등 북한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고 전했으나,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참석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권력을 승계한 2012년 4월 이후 작년까지 열린 8번의 최고인민회의 중 6차례 참석했으며, 2014년 9월과 2015년 4월 회의는 불참했다. <연합뉴스> 2018년 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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