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 북한인권 해결 위해 적극적 자세 보여야 2014년 3월호
독자기고 | 북한인권 해결 위해 적극적 자세 보여야
지난해 3월 유엔총회가 의뢰한 1년간의 북한인권 상황조사의 결과를 담은 북한인권위원회(The Commission of Inquiry, COI)의 최종 보고서 발표가 지난 2월 17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있었다.
이 보고서는 과거의 경험, 탈북자들의 증언과 기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의 일반적인 인권탄압상황과 정치범수용소, 그리고 북한 정치조직 내에서의 숙청 등에 관한 반인권상황을 재확인하게 했다. 또한 북한 최고 지도층의 결정으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돼 왔다는 결론을 내리며 이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결과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국제법적 절차가 국제사회에 몰고 오는 보편적 정의에 대한 세계시민들의 인식이 확실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동 보고서에서는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 기타수용소 수감자, 종교인, 반체제 인사, 탈북기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사상의 표현, 종교 자유의 침해, 차별, 거주 이전의 자유, 식량권 침해, 자의적 구금, 고문, 사형 같은 북한의 인권유린사례가 지적되고 이러한 상황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유엔 인권조사위 보고서가 탈북자와 범죄 도주자 등이 지어낸 허위·날조자료를 모은 것이라며 이를 전면 배격한다고 했다.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마이클 커비 위원장의 “북한이 반인도적 범죄를 부인만 할 게 아니라 과감한 개혁을 위해 조사관들의 북한입국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처럼 진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후속 조치가 따르면 된다. 하지만 북한은 이를 개선할 의지나 국제협력 등의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유엔이 최종적으로 이를 개선할 책임(Responsibility to People, R2P)을 져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와 우리의 입장이다.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정부를 ICC에 회부하고 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중국 등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성원이 이를 반대할지도 모르고, ICC가 유엔 산하의 재판소나 한국을 관할당사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떠한 조치가 따르더라도 우리가 남북관계의 경색을 우려하며 과거와 같이 소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한다면 지난해 커비 위원장의 “당사국의 협조부족”에 대한 불만처럼 국제사회의 빈축을 사게 될 수도 있다.
조사위는 다가오는 유엔 인권위 제25차 정례회의에서 이번 보고서를 정식 보고할 예정이며, 유엔 인권위는 이를 토대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 우리의 현명한 선택이 뒤따라야 한다.
림관헌 / 미국 환태평양문화재단 이사장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