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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것이 궁금해요 | 종교 현황과 종교 활동은? 2014년 4월호

북한, 이것이 궁금해요 31 | 종교 현황과 종교 활동은?

평양 만경대구역에 있는 봉수교회 전경과 찬양대 모습

평양 만경대구역에 있는 봉수교회 전경과 찬양대 모습

북한에는 해방 전에 천주교와 개신교 등이 남한보다 먼저 전파되어 전통 종교인 천도교나 불교 등과 함께 주민들의 의식과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런데 북한 정권 수립과 함께 종교는 척결의 대상이 되었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종교를 아편’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여 척결의 대상으로 삼았다.

김일성은 “종교는 일종의 미신입니다. 예수를 믿든 불교를 믿든지 그것은 본질상 다 미신을 믿는 것입니다.”, “종교는 반동적이며 비과학적인 세계관입니다. 종교는 아편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하였다. 즉 종교를 한 번 빠지면 헤어 나오지 못하는 중독성이 있는 반동사상이라고 규정했다. 1955년경 북한에서는 모든 종교 단체와 종교 의식이 사라졌거나 지하화 되었으며 1960년대에 이르러 종교 자체가 모습을 감추게 되었다.

헌법에는 종교 활동의 자유 명시

그러나 북한은 1972년 남북 대화가 시작되면서부터 북한 내에도 종교 활동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그간 유명무실한 단체였던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천도교회중앙지도위원회’ 등의 활동을 재개시켰다. 이러한 북한의 종교는 철저히 비치용, 선전용이다.

1990년대 이후 식량난에 따른 구호물자 지원 획득을 위해 북한은 미국의 선교단체들을 평양에 초청하는 등 서방국가 종교단체들과의 접촉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다. 마찬가지로 남한의 종교단체와도 접촉과 교류를 활발히 시도하여 남북한 동시미사, 공동예배, 동시법회 등을 개최하였다.

평양 장충성당 모습(좌), 예불을 드리고 있는 묘향산 보현사 승려(우)

평양 장충성당 모습(좌), 예불을 드리고 있는 묘향산 보현사 승려(우)

2003년 3월 1일에는 북측 종교인 105명이 서울을 방문하여 남측 종교인들과 함께 ‘3·1민족대회’를 가지기도 하였다. 불교는 여타 종교보다 비교적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2002년 12월에는 각지 사찰(59개)에 대한 전면적 단청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5년 10월에는 개성 영통사를 복원하는 등 사찰 보수에도 주력하고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제68조를 보면,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 건물을 짓거나 종교 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어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 질서를 해치는데 이용할 수 없다.”고 하여 종교가 반국가적 행위로 전환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입장과 같은 것으로 여전히 종교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대외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헌법에 종교 활동의 자유를 명시하였지만, 실제로는 주민들의 자유로운 종교 생활을 통제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1989년에 김일성종합대학에 종교학부를 개설했으며, 1995년에 중단되었던 ‘평양신학원’을 2000년 9월에 개원하고 종교단체 등에서 활동할 목회자 양성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2003년 3월에는 러시아정교회 종사자 양성을 위해 모스크바신학교에 유학생을 보내기도 하였다. 이는 종교를 기반으로 한 대외활동 인력 양성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성경책 소지하면 반역죄로 취급

지난 2007년 10월 13일 3년 6개월에 걸쳐 진행된 복원공사를 마치고 새단장을 한 금강산 신계사에서 남북불교계가 공동으로 금강산 신계사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지난 2007년 10월 13일 3년 6개월에 걸쳐 진행된 복원공사를 마치고 새단장을 한 금강산 신계사에서 남북불교계가 공동으로 금강산 신계사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탈북자들에 의하면,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종교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성당과 교회도 평양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주민이 성경을 소지하는 것도 반역죄로 처리되며, 탈북자들이 중국 공안 당국에게 체포되어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될 때 성경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도 일반 탈북자들에 비해 더 큰 처벌을 받는다고 한다.

종교와 관련된 어떤 사소한 현상도 일반 범죄가 아닌 반역죄로 취급된다. 만약 북한에서 종교가 허용되어서 주민들이 종교를 믿을 수 있었다면 지금처럼 김일성 3부자에 대한 신격화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평양의 교회, 성당, 그리고 사찰의 성직자들도 당과 국가의 간부로서 건물 관리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북한 사회에서 진정한 의미의 종교 활동은 불가능하고, 단지 이름뿐인 종교 단체와 대외 선전용으로 건축된 평양 시내의 교회, 성당이 있을 뿐이라고 할 수 있다. 사찰의 경우에는 문화재와 관광지로, 다시 말해 주민들의 휴식처로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리 /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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