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보기 2013년 1월 1일 0

북리뷰 | 지피지기, 소유에 대한 의무! 2013년 1월호

북리뷰 | <일본의 영토분쟁>, 마고사키 우케로 지음

지피지기, 소유에 대한 의무!

CS_201301_74 우리는 2010년 9월 센카쿠열도에서 발생한 중국과 일본의 긴박한 대치 상황을 기억한다.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중국 어선에 정지명령을 내렸지만, 중국 어선은 오히려 일본 순시선을 들이받았다. 중국인 선장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되었다. 이후 중국 정부는 중·일 각료급회담을 중단하고 중국인 관광객 규모를 축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상하이 만국박람회에 일본 대학생을 초청한다는 건도 취소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중국을 방문 중이던 일본 기업 후지타의 사원 4명이 허가 없이 군사관리구역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신병이 구속되었고, 중국 정부가 희토류의 대일 수출을 금지했다. 중·일관계가 긴박해지면서, 양국 간 갈등이 어디로 치달을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마침내 사태 수습을 위해, 일본은 미래의 중·일관계를 고려하는 외교적 배려를 내세워 중국인 선장을 이례적으로 석방했고, 사태는 일단락되었다.

이와 같은 갈등이 독도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벌어질 수도 있다. 일본은 센카쿠열도를 비롯해 우리와는 독도, 러시아와는 북방영토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다. 영토문제는 국민감정에 호소하고, 내셔널리즘을 고양한다. 특히 지난해 12월 일본에서 시행된 총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하면서 일본의 대외정책이 우경화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영토갈등도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센카쿠열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입니까?”

저자는 강연할 때마다 일본인 청중을 향해 “센카쿠열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입니까?”라고 묻는다. 보통 참가자의 약 90%가 그렇다고 대답한다. “그러면 센카쿠열도가 언제부터 일본 고유 영토입니까?”라고 물으면 깜짝 놀란다고 한다. 대다수가 센카쿠열도는 일본 고유 영토이고, 오래전부터 그랬다고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질문이 역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뭐라고 답할 것인가. 독도가 당연히 우리의 영토라고 알고는 있지만, 독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다.

저자는 일본이 당면한 영토분쟁의 단기 해결책으로 ‘미해결보류’ 전략을, 장기 해결책으로 평화공존에 입각한 동아시아 공동체를 제시한다. 단기적 관점이든, 장기적 관점이든 현실적으로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 그것이 외교의 힘이든 국방의 힘이든 말이다. 하지만 그 전에 내 것에 대해 아는 힘이야말로 진정 필요한 힘이다.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라던 손자의 병법은 오늘날까지 유용하다. 지피지기면 내 것을 지킬 수 있고 평화도 유지할 수 있다. 스스로를 알고 지키는 힘, 그것은 소유에 대한 의무이다.

선수현 / 본지기자



댓글 0개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을 달기 위해서는 로그인 해야 합니다.

좋아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