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北, 군사위협·도발 지속 … 평화공존 가로막아 2013년 7월호
특집 | 정전 60년 … 휴전은 평화 보장하지 않아
| 안보 | 北, 군사위협·도발 지속 … 평화공존 가로막아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후퇴를 거듭하던 국군은 미군의 신속한 참전과 영국, 캐나다, 터키, 프랑스 등 자유 우방국가의 지원으로 전세를 역전할 수 있었다.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의 성공과 서울 탈환이 이루어지자, 국군과 유엔군이 북진을 거듭해 한국 정부와 국민은 통일을 할 호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중국군의 참전으로 이제 전쟁은 세계전쟁으로 확대되느냐, 아니면 쌍방 간의 교섭을 통해서 휴전을 모색하느냐하는 문제에 이르렀다. 휴전협상은 1951년 6월에 말리크(Jacob Malik) 주 유엔 소련대사와 케난(George F. Kennan) 전 주 소련 미국대사 사이에 비밀회담으로 시작되었다.
北, 1994년까지 정전협정 위반 42만5,271건 달해
그러나 휴전협상은 군사분계선을 38선으로 할 것인지 당시 전선으로 할 것인지 여부, 휴전감시기구의 구성과 권한 문제, 전쟁포로 교환 문제 등으로 2년여를 끌었다. 결국 군사분계선을 당시 전선으로 하고, 중립국감시위원회를 스위스와 스웨덴, 체코와 폴란드 등으로 구성할 것과 북한군과 중국군 포로 가운데 송환을 원하지 않는 포로의 중립국 보호 등에 합의했다.
1951년 7월 8일 시작된 연락장교회의로부터 1953년 7월 27일 조인될 때까지 무려 25개월 동안 모두 500여 차례 회의를 거쳐 정전협정은 이루어졌다. 하지만 휴전은 3년간의 수많은 인명과 재산상 손실에도 불구하고 당시 한국인의 우려대로 최종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 있어서 적대행위를 정지하는 것으로 결국 전쟁 이전의 불안한 상황으로 복귀하는 데 그쳤다.
정전협정에 양측은 “한국에서 적대행위와 일체의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것”(정전협정 전문)에 서명했다. ‘정전체제’라는 의미는 다소 안정된 듯 보이나, 북한의 잦은 도발로 언제라도 폭발할 수 있는 가연성이 내포되어 우리나라는 현재 정전이 아니고 휴전상태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즉 말 그대로 쉬고 있으니, 그들은 언제든 다시 도발할 수 있다.
6·25전쟁을 “미제가 일으킨 북침전쟁”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던 북한 정부는 휴전 후부터는 미국과 한국이 북침을 노린 전쟁도발 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쟁도발을 협박한 것은 미국이나 한국이 아니라 북한이다. 북한의 도발은 북한이 남한보다 앞섰거나 대등한 시절에는 적화통일을 위해서, 1980년대 중반 이후 경제적으로 앞선 남한을 교란시키기 위해 침투, 사보타지, 간첩, 테러, 해상공격 등의 도발을 계속했다.
휴전 이후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집계한 1994년 4월 말까지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건수는 42만5,271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에는 수많은 간첩 침투를 비롯해 1968년 청와대기습미수 사건, 1976년 판문점 도끼살해 사건, 1983년 버마 랑군 폭탄테러, 1987년 KAL기폭파 사건 등 수많은 도발을 자행했다. 1976년 8월 18일 아침 판문점에서 발생한 판문점 도끼살해 사건은 철조망과 지뢰가 설치되지 않은 유일한 지역인 판문점 내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처음으로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점과 그 잔혹성으로 인해 큰 충격을 주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서해상에서 휴전 후 해상에서 정전협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설정한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 하기 위해 잦은 도발을 일으켰다. 1999년 6월 북한 어선과 경비정의 NLL 침범으로 초래된 연평해전, 2001년 6월 북한 상선의 영해침범 사건, 2002년 6월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 및 의도적 기습공격 등은 모두 해상 군사분계선을 둘러싼 갈등이 무력 충돌로 이어진 사건들이다. 이를 두고 탈북자들이 “북한이 서해 도발이라는 새로운 장기성 협박전략을 개발했다.”고 지적하는 것처럼, 북한 측은 “항시적인 긴장이 존재하고 있는 서해 해상에서 다시 충돌이 발생할 경우 그것이 전면전쟁으로 확대되리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고 협박했다. 그러나 해상경계선이 불분명해서 무력충돌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 경계선이 분명한 지상 분계선에서도 한 때 끊임없는 충돌이 이어졌다.
적대관계 청산 위한 적극적 평화 모색해야
우리가 아무리 군사적 억지력을 보유한다 하더라도, 북한 측이 천안함 격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등과 같은 군사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현재 북한은 체제 유지의 수단으로 ‘핵무력 건설’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핵개발을 서두르면서 제2전쟁, 선제공격을 운운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위협은 평화와 공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는 책동이다. 그들에게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력이 포기돼야 한다는 인식은 없다.
휴전은 평화를 약속하지 않는다. 올해 정전협정 체결 60년을 맞이하여, 남북한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잠시 중지되어 있는 ‘정전체제’ 대신에 불신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공존공영을 추구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적극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 지도부는 전쟁협박이 아닌 무력행사 및 핵개발의 포기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가시적인 신뢰를 국제사회에 제시해야 한다. 한편, 우리 정부 역시 그들에게 체제유지의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평화협정의 체결에 주도적으로 나설 때이다.
조성훈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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