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신뢰프로세스 첫걸음은 분단 이재민 문제 대화 2013년 7월호
특집 | 정전 60년 … 휴전은 평화 보장하지 않아
| 인도 | 신뢰프로세스 첫걸음은 분단 이재민 문제 대화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을 맞이하여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과 같은 분단 이재민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미귀환 국군포로는 6·25전쟁 시기 북한에 체포된 후 포로교환 당시 북한이나 제3국행을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으로 송환되지 않은 모든 사람을 이르며 약 2만~10만명으로 추정된다. 납북자는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입북하여 북한에 억류되고 있는 사람으로 6·25전쟁 당시의 납북자(8만4,532명)와 정전 후의 납북자로 구분된다. 이러한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은 남북한 분단으로 인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겪고 있다는 점에서 분단 이재민으로 통칭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분단 이재민은 남북한 분단 이후 지금까지 분단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앞으로 통일될 때까지 분단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점에서 분담비용 부담자로 표현할 수 있다.
분단 이재민, 구조·증거·시간적 제약 안고 있어
남북한 분단기간 동안 이러한 분단 이재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상황에 따라 간헐적으로 제기되었을 뿐 실질적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분단 이재민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요인과 관련하여 구조적 제약, 증거적 제약, 시간적 제약에 대한 문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분단 이재민의 경우 분단이라는 상태가 지속됨으로 인하여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분단 이재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통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쟁 상황과 정치적 대치상황으로 인하여 분단 이재민에 대한 실태파악이 불가능한 증거적 제약도 걸림돌이다. 미귀환 국군포로의 경우 행방불명자 신고와 군적만으로 학도의용군을 파악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인민군에 편입된 국군을 국군포로로 인정할 수 있는가와 이들의 편입이 자발성에 근거하였는가라는 문제도 있다. 더구나 이념적·정치적 차원에서 북한은 단 한명의 국군포로도 북녘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휴전 이래 굽히지 않고 있다. 분단 이재민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없이 원상복귀를 위한 지원은 불가능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남북한 분단의 장기화와 분단 이재민의 고령화로 인하여 분단 이재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이산가족의 경우 현재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신청·등록한 이산가족 수는 12만8천여 명이지만 생존해 있는 이산가족은 7만5천여 명, 이 중 70대 이상의 고령 이산가족이 5만9,627명(79%)를 차지하고 있다. 더구나 고령화로 인하여 해마다 3천~4천여 명이 사망하여 그 수가 줄고 있다. 남북통일이 늦어질수록 분단 이재민의 직접적 당사자의 부재로 분단 이재민 문제를 영원히 해소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분단 이재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단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남북관계의 정상화, 통일 달성, 역사적 사실 규명에 따른 원상복귀 및 지원을 위한 제도화와 함께 이념적·정치적 차원과 별개로 인도적 차원에서의 교류협력의 활성화 등과 같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우선 분단 이재민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분단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상황인 통일 달성, 또는 차선의 상황인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같은 구조적 변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분단 이재민 문제는 남북통일을 통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 이전이라도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통하여 분단 이재민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분단 이재민 문제의 해소와 관련하여 국내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를 사전에 도출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단 이재민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서 사전에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고 이에 따른 각각의 유형에 대한 원상복귀 및 지원을 위한 제도화를 마련해야 한다. 남북통일이 달성된 이후에도 분단 이재민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염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전쟁상황과 대치상황으로 인하여 전체적 실태파악이 불가능하고 장기간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남북통일 내지 남북관계 정상화에 따라 분단 이재민 문제를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하는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개별적 분단 이재민에 대한 역사적 사실 증명은 남북한 분단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는 작업과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소규모 교류협력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이념적·정치적 차원과 별개로 인도적 차원에서 분단 이재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지속해서 전개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시험과 같은 부정적 파급효과를 야기할 수 있는 대규모의 교류협력은 신중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분단 이재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규모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과거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의 경우 대규모의 교류협력을 지속할 경우 불특정한 북한체제의 긍정적 변화를 기대로 출발하였으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과 같은 부정적 변화로 인하여 중단되었다. 인도주의 차원에서 분단 이재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규모의 교류협력은 우리가 원하고 필요한 특정한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전협정 체결 60년을 맞이하여 인도주의 차원에서 분단 이재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이 신뢰프로세스의 첫걸음이 되고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남북통일의 달성을 위한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조철호 /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수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