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보기 2013년 10월 1일

기획 | 北, 핵능력 확대 지속 … 투자규모 대폭 증가 예상 2013년 10월호

기획 | 북핵문제, 어디로 가고 있나?

北, 핵능력 확대 지속 … 투자규모 대폭 증가 예상

북한군이 로켓 은하3호 앞에 서 있는 모습. 북한은 지난 2012년 12월 12일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발사한 바 있으며 2013년 2월 12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3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연합뉴스

북한군이 로켓 은하3호 앞에 서 있는 모습. 북한은 지난 2012년 12월 12일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발사한 바 있으며 2013년 2월 12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3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연합뉴스

북한은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3월 31일에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한다는 이른바 ‘경제·핵 병진노선’을 발표하였다. 또한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7차 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법령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를 채택함으로써 핵보유국가로서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는 김정은 정권이 명실상부 핵보유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핵능력 증강을 지속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이 NPT가 인정하는 핵보유국의 지위를 획득하는 야심찬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핵위협을 가할 수 있는 국가로서 대미 및 대남협상에서의 우위를 차지한다는 목표를 추구할 수 있다. 즉, 핵전력 증강을 통해 대미 핵위협의 신뢰성을 높이고 대남 군사우위를 확보하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핵위협의 실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핵물질 및 기폭장치 개발, 핵무기의 소형화 및 경량화, 핵무기 운반수단의 보유, 충분한 핵무기 수량확보, 효율적 지휘통제체계 구축 및 핵사용 독트린 정립 등의 단계적 발전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北, 핵무기 운반 수단 부분적으로 확보

첫째,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량은 약 40~43kg 정도로, 10kt위력의 핵무기 1기 제조에 약 3~4kg가량의 플루토늄이 필요하다고 가정했을 때 최소 10~14기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9년 북한이 신고한 플루토늄양인 38kg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2차와 3차 핵실험에 사용된 핵물질을 제외한 30~34kg의 플루토늄으로도 최대 11~12기까지 제조할 수 있다. 북한의 무기급 우라늄 생산량을 정확히 추정하는 것은 어려우나, 영변 핵시설 이외 다른 비밀시설이 있고 핵무기 1기당 20kg의 무기급 우라늄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최대 11기의 핵무기가 제조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북한은 5월 21일자 <노동신문>에서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정밀화를 달성했다고 주장했다. 북한과 핵미사일 기술을 공유해온 파키스탄과 이란의 경우, 가우리와 샤하브 3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를 개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도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노동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셋째, 핵무기 운반체계와 관련하여 북한은 2012년 12월 인공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함으로써 장거리 미사일의 단 분리 및 궤도진입 기술을 확보했고, 탄두재진입기술 및 항법·유도기술 개발을 남겨두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미국의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완성하지는 못했으나, 한국과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중·단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핵무기 운반수단 보유는 부분적으로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경제·핵 병진노선’을 발표한 3월 31일 노동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연합뉴스

북한이 ‘경제·핵 병진노선’을 발표한 3월 31일 노동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연합뉴스

민간부문 희생없이 핵개발비용 감당 못해

넷째,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50~100기의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플루토늄과 우라늄 핵탄두를 모두 합쳐도 필요한 핵무기 수량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지휘체계와 핵독트린과 관련하여, 북한은 4월 1일 제정된 최고인민회의 법령에서 “적대적인 다른 핵보유국이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거나 공격하는 경우 그를 격퇴하고 보복타격을 가하기 위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최종명령에 의하여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천명하였다. 이는 핵보유국이 핵무기뿐만 아니라 재래식 전력으로 북한을 공격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므로, 대부분 핵보유국이 채택하고 있는 선제 불사용 정책을 부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적대적인 핵보유국과 야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위협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 그러나 핵보복 시 얼마만큼의 보복을 할 것인지, 어떤 표적을 타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능력개발을 체제생존의 핵심요소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은 억제력 건설을 목표로 앞으로도 핵능력 개발을 계속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북한은 2012년 개정헌법에서 핵보유국임을 공식적으로 명시한 이래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병진노선을 통해 국방비의 추가적 증대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전쟁억제력을 늘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군비증강이 경제에 부담을 초래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북한이 핵능력을 양적·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핵탄두의 소형화 및 경량화뿐만 아니라 투발수단을 다양화하고 핵무기의 전략·전술적 운용을 위한 각종 지휘·통신·정보 자산을 늘여가는 것이 필요하다. 핵무기 자체의 개발에는 적은 비용이 필요하지만, 각종 투발수단 획득과 전문인력의 양산, 시설 및 각종 장비의 구입을 위해서는 투자규모가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다. 유엔안보리 제재가 강화되고 미국과 유럽의 추가제재가 시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민간경제부문의 희생없이 추가적인 핵개발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한 북한이 필수 부품을 자체생산할 수 없을 경우 해외로부터의 수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대북제재는 특정 물질·장비에 대한 접근성을 차단함으로써 북한의 핵능력 개발 속도를 늦출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제재의 강화는 새로운 무역로의 개척 및 중개인에 대한 프리미엄 지급 등에 과대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 스스로 계산하는 핵개발 비용 및 기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대북제재 이행을 통한 대북강압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엔회원국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진아 /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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