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금강산관광 재개 3대 선결조건과 재산권 문제는? 2013년 10월호
기획 | 금강산관광 길 … 넘어야 할 고개는?
금강산관광 재개 3대 선결조건과 재산권 문제는?
지난 2008년 7월 11일 예기치 못한 관광객의 피격사건으로 촉발되었던 금강산관광 중단이 벌써 5년 3개월을 지나가고 있다. 금강산기업협의회의 최근 발표자료에 의하면 49개 금강산관광사업 투자기업의 5년간 손실액은 시설투자비 1,900억원을 제외한 매출 손실만 5,1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집계하여 지난 8월 28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금강산·개성관광 중단에 따른 피해액’은 한국관광공사 1,380억원, 현대아산(협력회사 포함) 1조8,115억원, 강원도 고성군 5천억원(추정치) 등 총 피해규모가 약 2조4,395억원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피해 이외에도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한 국제신인도 하락과 군사적 긴장 고조 등 유무형의 피해는 다 산출할 수도 없을 것이다.
진상규명·재발방지·신변안전 해결될 수 있어
금강산관광 재개는 양측의 기 싸움과 줄다리기로 인해서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겠지만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해결 될 것이라 예측된다. 이제까지 우리 정부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서 내세웠던 진상규명, 재발방지 약속, 신변안전 이행에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신변안전 보장의 조건은 개성공단의 신변안전 보장과 연계되어 큰 이견 없이 해결 될 것이라 짐작된다.
그러나 금강산관광 중단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정부가 내세웠던 3대 선결조건과는 다른 새로운 문제가 추가로 등장하게 되었다. 북한은 2002년 11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13호를 통하여 ‘금강산관광지구법’을 발표하고, 2003년 4월 24일 정령 제3715호로 수정·보충하여 현대의 주도적 금강산관광 개발 및 운영, 사업권한의 일부를 다른 투자자에게 양도, 임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받도록 하였으며 동시에 현대는 금강산관광특구의 토지를 2052년까지 50년간 이용할 수 있는 토지 이용권도 확보하였다.
반면, 북한은 금강산관광 재개를 압박하기 위하여 2010년 4월, 금강산에 있는 민간사업자의 자산을 동결하고 정부 소유의 이산가족면회소 건물과 한국관광공사 소유 부동산 5건 등을 몰수 조치하였다. 이러한 조치에 대한 북한과 우리 정부의 해석에 큰 차이가 있는 것도 금강산관광이 재개되기 전에 양측 정부 회담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할 사안일 것이다.
금강산소재 자산에 대한 동결과 몰수 조치 이후에도 금강산관광이 재개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북한은 ‘금강산관광지구법’을 사실상 사문화 시키고 일방적으로 2011년 5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하여 6장 41조로 구성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발표하고, 2012년 6월 27일에는 관광규정, 세금규정 등 세부 규정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사업당사자인 현대와 우리 정부는 이 법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이다.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6장 41개 조항을 모두 다 논할 수는 없지만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선결되어야 몇 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가 약 15억달러에 달하는 자본 투입과 각고의 노력을 통하여 확보한 ‘2052년까지 보장 되었던 개발사업자로서의 지위’는 인정되어야 하며(금강산관광지구법 제7조), 둘째, 비과세 사업구역이었던 금강산관광지구에 새로이 부과하려고 하는 각종 세금도 재고되어야 하며(금강산관광지구법 제8조), 셋째, 신법인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제6장 40조에 명시되어 있는 ‘공화국의 안전을 침해하거나 사회질서를 심히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법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는 조항도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입장에서 현명하게 바뀌어야 될 것이다(구법인 금강산관광지구법 제28조에는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추방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현대 금강산관광 사업권 원상회복 시켜야
현대가 금강산 투자와 사업을 영위하는 데 법적 보장의 근간이 되었던 사업권은 사업권 당사자인 현대와 북한의 사업파트너가 서로 노력하여 풀어야 할 것이며, 여기에 더해서 양측 정부 차원의 실무회담을 거쳐서 반드시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야 할 사안일 것이다. 또한 금강산지역을 과세지역으로 한다면 금강산관광객 흡인의 주요한 요인 중 하나인 면세상품 구입 혜택이 없어지므로 면세혜택을 주고 있는 제주도와의 경쟁에서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제까지 없던 ‘금강산지역 내에서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는 조항이 있는 한, 국민의 정서를 감안할 때 대한민국 정부는 금강산관광 재개를 발표하기 어려울 것이다. 향후 이 조항은 개성공단 및 개성관광에 대한 합의서 내용과 연계되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 어느 쪽이라도 금강산관광을 단순한 관광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금강산관광이 가지고 있는 함의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많은 논의가 있었던 부분이다. 남북한 당국은 이제라도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금강산관광 재개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금강산관광사업은 민간기업체가 시작하였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민간기업체에게 미룰 수 없는 단계로 발전하였다. 외국에서는 흔히 ‘한국의 1년은 다른 나라의 10년과 같이 빠르게 변한다’고 한다. 2008년 7월 금강산관광 단절 이후 우리는 5년, 아니 외국인들이 보는 한반도의 시계로 본다면 이미 50년이라는 남북관계 단절의 세월을 보냈다.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으며 특히 중국의 북한 지하자원 독점 및 기타 영향력 확대 등 외생변수를 고려할 때 남북관계에서 시기의 적절성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순조로운 금강산관광의 재개 없이는 북한이 계획하고 있는 마식령스키장, 원산, 칠보산, 백두산관광지구 개발 등 어느 하나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북한은 유념하기 바라며, 우리도 금강산관광의 활성화 없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DMZ 평화공원, 유라시아철도 및 가스관 연결 등도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금강산관광 재개는 북한을 진정으로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 스스로 변화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수단이며, 60년간의 상호 이질감 해소, 평화정착 기능과 통일비용 절약을 추구할 수 있고,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창조경제 실현의 지름길’이다.
심상진 / 경기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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