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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칼럼 | 종교와 학문의 현실참여 이래선 안된다 2013년 12월호

통일칼럼 | 종교와 학문의 현실참여 이래선 안된다

지금 재판정에서는 내란선동·국가 전복을 모의한 혐의로 통진당 이석기 의원 등의 북한지령 실행 여부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정 밖에서는 정당해산 피소 중에 있는 통진당의 총력 반정부·반국가·반재판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우리 한반도 머리 위에서는 미·일·중의 공중전 위기가 날로 고조되고 있다. 이는 북한의 붕괴 또는 남침사태 등에 대한 강대국들의 예비 전술시행일 수도 있고 영토분쟁일 수도 있다. 북한은 휴전선에 3천문 가까운 다연장포와 중·장거리 미사일 등을 전면 배치하면서 유사시 “3일 안에 청와대에 인공기를 걸겠다.”며 휴전협정 백지화를 시도하고 있다. 국가안보가 백척간두에 서 있는 형국이다.

1975년 베트남이 티우 정권의 압도적인 무력 우위 속에서도 패망한 데는 사회내부에 속속들이 파고들었던 북베트남의 공작원들이 있었음을 심각하게 기억해야 할 시점이다. 대통령 비서실장, 야당 지도자, 모범적 도지사 등 명망이 높던 핵심인사들이 국가권력기관 중추에 있던 거물급 공작원이었음이 공산화 후에 드러났고, 당시 베트남 천주교의 신부, 불교계 승려 등 종교지도자들이 평화와 민족주의로 위장한 세력의 선전선동에 휘둘려 사회혼란을 부추겼으며, 월남의 패망을 앞당기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지금 우리는 종교와 정치의 분리가 어떠니 하는 논쟁을 할 때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북한을 추종하는 집단의 총력투쟁과 이에 동조하는 종교인, 학자, 교육계, 노동계 등에 교묘하고 조직적이며 전면적인 사회교란이 진행되고 있는 양상이다. 나약한 국가적 리더십이 어떤 국가적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지 때마침 저 태국의 교란사태가 타산지석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입헌민주국가이다. 국민은 누구든지 국법질서를 준수해야 한다. 만약 그러한 질서를 위배할 때는 실정법에 의해 차별 없이 책벌해야만 한다. 최근 천주교 신부와 대학교수, 일부 기독교인들이 북한 조선노동당의 입장을 공공연히 동조하는 발언으로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어 국민 일반의 불안과 사회적 갈등과 국가안보에 대한 위해가 초래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강력한 국가 공권력의 집행으로 의법 조치에 나서야 한다.

특히 전북 군산시에서 열린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시국 미사에서 전주교구 박창신 원로신부는 “독도는 우리 땅인데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하면서 독도에서 훈련하려고 하면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해요? 쏴 버려야지. 안 쏘면 대통령이 문제 있어요.”라면서 “NLL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계속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북한에서 쏴야죠. 그것이 연평도 포격이에요.”라며, 북의 연평도 포격을 당연시 하는가 하면, “천안함 폭침은 (우리 정부가) 북한이 한 거라고 만든 것”이라고도 했다.

또한 대구대 헌법학 교수인 윤재만 씨는 지난 11월 25일 5백여 명의 스마트폰 대화방에서 “친일민족배신집단에 의해 도둑맞은 자유민주주의가 회복되면 가장 먼저 할 일은 탈북자들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다. 솔직히 탈북자들이 친일민족배신집단보다 더 밉다.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데에 부역한 탈북자들은 나치에 부역한 자들을 사형시킨 프랑스처럼 전원 사형에 처해야 할 것이다.”라며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생존을 위해 북한을 벗어 나온 탈북자들의 인격을 매도하고 있다. 정부는 정권적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체 보전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노재성 / 국회신문 대기자 (전 동아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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