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들려주는 남북한 이슈 | (북한)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 존재하나? 2012년 5월호
청소년에게 들려주는 남북한 이슈
(북한)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 존재하나?
독재국가인 북한 역시 형식상으로는 권력기능을 분산하여 조직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구성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삼권분립은 형식적인 측면이 강하고 실질적으로 당의 역할이 중요시 되는 ‘당-국가(party -state)’체제이기 때문에 권력은 노동당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입법·행정·사법의 각 조직은 당의 결정을 수행하는 역할을 뛰어넘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국가를 대표
공식적으로 최고인민회의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최고 주권기관이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5년이며, 1년에 한 두 차례의 정기회의가 개최된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정수는 매 대의원 선거시 인구 증가율에 따라 결정하며 보통 인구 3만명당 대의원 1명의 비율을 유지한다.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을 살펴보면, 헌법과 법령을 제정 또는 수정·보충하며,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우고 국방위원장과 위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위원을 비롯, 총리의 제의에 따라 부총리 등 내각성원과 주요 행정 각료, 중앙재판소장 등을 선출하고 소환한다. 조약의 비준·폐기에 대한 결정권도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이다.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 2/3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되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하는 법령과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참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2/3 이상이 찬성하여야 개정할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최고 주권기관이 되며, 헌법재판소와 같은 법규해석이나 일반 조약의 비준과 폐기, 외교대표의 임명·소환 결정과 같은 일반적 대외업무, 대사권 행사 등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내각은 최고 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며 전반적 국가 관리기관으로서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相)과 그 밖의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되며 이들의 임기는 5년이다. 2012년 현재 내각은 5위원회, 31성, 1원, 1은행, 2국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에 책임을 진다.
내각은 국방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행정 및 경제관련 사업을 주도하고 관할한다. 내각의 수장은 내각총리로서, 내각총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어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하며 정부를 대표한다. 내각총리는 부총리와 위원장, 상, 그 밖에 내각성원의 임면에 관한 제의권을 갖는다. 내각에 소속된 각 위원회·성은 부문별 집행기관이자 관리기관으로 내각의 지도하에 해당부문의 사업을 장악·지도·관리·추진한다.
재판소도 당의 사법정책 집행
북한은 헌법에 검찰기관의 구성, 임무 및 내부관계 등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북한의 검찰은 사회주의적 준법성 확립을 위한 사법 감시와 더불어 체제수호를 담당하는 통치기구의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검찰기관은 최고검찰소를 정점으로 그 밑에 도(직할시)·시(구역)·군 검찰소와 특별검찰소를 두고 있다. 최고검찰소는 검찰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하급 검찰소가 상급 검찰소에 절대 복종하는 ‘검찰동일체적(檢察同一體的) 체제’를 강조하고 있다.
검찰동일체적 체제는 사회주의 준법성을 보장하려는 검찰업무 수행의 일체성과 신속성을 보장하는 한편, 당의 사법정책과 법령해석의 통일성을 확립하고 당 지도체제를 강화하는 데 활용된다. 최고검찰소장의 임기는 5년이며, 임명과 해임은 최고인민회의가 담당한다. 각급 검찰소검사의 임명과 해임은 최고검찰소가 담당한다.
북한의 재판기관은 조선노동당의 사법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전적으로 당에 예속되어 있어서 자율적이며 중립적인 사법적 판단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북한재판기관의 구성은 최고재판소를 정점으로 그 밑에 도(직할시) 재판소와 시(구역)·군 인민재판소, 특별재판소를 두고 있다.
특별재판소에는 군사재판소와 철도재판소가 있다.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최고재판소가 임명·해임하며,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재판은 판사 1명, 인민참심원 2명이 수행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한다. 판사와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4년이며, 최고재판소장은 5년이다.
최고재판소는 최고재판기관으로서 하부기관의 재판사업을 감독하고 사법행정사업을 지도·감독한다. 또한 확정된 판결·판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의 심리와 도 재판소, 군사재판소 및 철도재판소의 상소·항의사건의 심리를 수행한다.
도 재판소는 도 인민회의에서 선출된 판사와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된다. 제1심 판결·판정에 대한 상소·항의사건을 재판하며, 관할지역 내 인민재판소의 재판을 감독한다. 인민재판소는 최하급 재판기관으로서 시·군 인민회의에서 선출된 판사와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된다. 일반범죄사건 및 민사사건을 취급하며, 중재·법령해설·자료해석·법률상담 등 군중 정치사업을 수행한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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