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들려주는 남북한 이슈 | 이산가족· 국군포로 · 납북자문제 2012년 9월호
청소년에게 들려주는 남북한 이슈
이산가족· 국군포로 · 납북자문제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는 지극히 인도주의적인 문제지만 지금까지 남북 간 정치적 논리에 희생되어 왔다. 남한이 이산가족문제를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하는데 반해, 북한은 정치·군사 문제와 연계전략을 구사해 온 것이다. 이산가족문제는 남북분단과 6·25전쟁으로 헤어져서 서로 만날 수 없거나 소식을 모르는 가족들의 문제를 말한다.
1971년 8월 대한적십자사가 특별성명을 통해 북한적십자회에 정식으로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때 북한도 호응하고 나와 남북한은 이 해 9월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을 개최,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본질은 기본적 인권인 ‘가족권’ 문제
이후 40여 년간 남북이 이 문제를 두고 긴 씨름을 하는 동안 1985년 9월 ‘이산가족고향방문단’이 서울과 평양을 한 차례 오갔고,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18차례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상봉신청자 12만8천명 중 상봉을 한 1세대는 2,500명에 불과했다. 이러한 방식을 계속 유지한다면 이산가족 생존 1세대 8만여 명이 모두 상봉하는 데는 3~4백년이 걸린다. 따라서 기존의 해법을 유지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다.
국군포로에 대해 북한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이들을 ‘해방전사’라고 부른다. 국군포로가 ‘아무 것도 모르고 남한군대에 종사하다가 포로가 되어 북한이 진정한 고향임을 깨닫고 귀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국군포로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시, 포로교환을 통해 8,726명이 송환되었다. 이는 UN군 측이 추정하는 8만2천여 명 중 10%에 불과하다. 실종된 국군의 상당수는 송환되지 못한 채 북한에 강제 억류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 1960년대 초까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수차례 국군포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지만 가시적인 성과로 연결되지는 못했다.
이런 가운데 1994년 조창호 소위가 탈북해 최초로 귀환한 후 2011년 9월 현재 총 80명의 국군포로가 탈북, 중국 등을 통해 귀환하였다. 이들은 북한군에 포로가 된 후 인민군에 재편입되거나 전후의 복구작업에 동원되었다.
이후 탄광, 기업소, 농촌지역에 집단배치 되었는데, 특히 함경남북도 탄광에 집중 배치되어 감시와 통제 속에서 살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귀환한 국군포로와 탈북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2011년말 기준 약 500여 명의 국군포로가 북한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납북자는 북한에 의해 강제 납치되었거나 자의에 반해 북한에 억류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크게 전시 납북자와 전후 납북자로 분류된다. 전쟁 중 발생한 전시 납북자 규모는 조사시기와 주체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당시 발간된 『대한민국 통계연감』 등을 고려하면 약 8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전협정 체결 후 발생한 납북자는 총 3,835명이 된다. 이중 87%인 3,318명이 귀환하여 북한에 남아있는 납북자는 517명으로 추정되고 있다(지난 1월 납북자가족모임 발표). 전후 납북자는 국내에서 납치된 경우와 어로작업 중 실수로 해상을 넘은 경우, 회유나 유혹 등으로 입북했다가 억류된 경우, 외국에서 납치된 경우 등이다.
남북대화·국제기구협조 적절히 활용해야
한때 북한은 이들의 생사확인에 합의한 바가 있다. 예컨대 2006년 2월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 제4항에 “쌍방은 이산가족문제에 전쟁 시기 및 그 이후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에 대한 생사확인 문제를 포함시켜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고, 이를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평양, 2006. 4)과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평양, 2007. 3)의 공동보도문,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서울, 2007. 4) 합의서, 제1차 남북총리회담(서울, 2007. 11) 합의서 등에서 확인하였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합의서의 채택과 이행을 분리하고 지연전술을 구사, 구체적인 실천이 따르지 못하였다. 북한은 단지 이산가족상봉 시 1~2명의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끼워 넣었을 뿐이었다. 그리하여 2000년 이후 지금까지 국군포로 17명과 전후 납북자 16명이 남쪽 가족과 상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문제는 본질적으로 인권의 문제이다. 기본적인 인권 중에서도 모든 사람이 누리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귀향의 권리, 그리고 전화나 편지 등을 통해 가족의 생사와 안부를 물을 권리, 재회하고 교통할 권리, 성묘할 권리 등의 천부적 ‘가족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다. 가족성원이 향유할 이러한 가족권은 인권문제인 동시에 인도적 사안이라는 관점에서 국제기구와 남북대화를 적절히 활용해 해결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정리 /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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