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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을 말한다 | 중국, 국제인권협약 거듭 위반 … 소탐대실 초래 2012년 9월호

<연간기획> 북한인권을 말한다

중국, 국제인권협약 거듭 위반 … 소탐대실 초래

중국 공안당국에 의해 ‘국가안전위해죄’ 위반 혐의로 114일간 장기억류 되었던 김영환 씨 일행이 강제추방 형식으로 최근 송환되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선진통일당 3당은 지난 8월 8일 북한인권 운동가 김영환 씨가 중국 정부로부터 가혹행위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김영환 등 한국인 4인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고문 등 가혹행위 의혹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발의안은 “중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고문했다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중대한 주권침해요, 인류 보편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김영환 고문 사건, 인류 보편 가치 훼손”

1980년대 서울대 법대를 다니던 김영환 씨는 민족해방(NL) 계열 주체사상의 교범으로 통하는 ‘강철서신’을 집필한 것으로 유명하다. 당시 남파간첩과 함께 반잠수정을 타고 직접 북한으로 넘어가 김일성을 면담한 뒤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을 만들고 종북주의를 주창했다.

하지만 북한 주사파 학자 등과 치열하게 논쟁하고, 그들의 실체를 확인하면서 “수령론은 완전한 허구이자 거대한 사기극”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김영환 씨는 1990년대 중후반 무렵 지하조직의 해체를 주장하며 전향을 선언한 뒤 지금껏 북한의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활동을 주도해왔다.

중국 당국이 무슨 이유로 김영환 씨와 다른 활동가들을 감금하고 신체적 및 정신적 고문을 자행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아마도 북한 당국의 사주를 받았거나 중국 내 탈북자 지원활동가들에 대한 경고 차원의 조사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이유여하를 떠나서 김영환 씨와 다른 북한인권 활동가들을 감금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자행한 것은 명백한 국제인권협약 위반사안이다.

국제인권장전으로도 불리는 자유권협약은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인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세계인권선언 제5조의 정신을 수용하여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행사인 고문과 잔혹한 형벌, 또는 비인도적 처우와 인체실험을 금지하고 있다(제7조). 유엔 8대 인권협약 가운데 하나인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방지에 관한 국제협약(1983)’은 고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고문이란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자의 교사, 동의, 묵인 아래 어떤 개인이나 제3자가 실행했거나 실행한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를 협박, 강요할 목적으로 또는 모든 종류의 차별에 기초한 이유로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제1조 제1항).”

중국, 국제인권협약보다 정치적 판단 우선

중국은 1988년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나라이며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유엔의 인권보호 의무를 누구보다 철저히 준수해야 할 지도적 입장에 있는 국가다. 중국 당국은 우리 정부와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고문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UN고문방지위원회는 2008년 중국에서 광범위하게 고문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는데, 중국의 인권변호사 천광청 씨도 지난 5월 “중국에서는 자백을 받기 위한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수많은 북한인권 활동가와 탈북자, 심지어 전직 중국 공안들이 중국 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고문 실태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또한 114일이라는 기간 동안 외국인을 감금해서 조사해놓고 범죄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중대한 국제인권협약 위반 사안이다. 이미 탈북자 강제북송을 통해서 국제난민조약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중국 당국은 이번 사안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국제인권협약보다 정치적 판단을 우선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아마도 중국은 거듭되는 국제인권협약 위반을 통해서 북한의 정치적 지지를 구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도국으로서의 위상을 잃게 되는 ‘소탐대실’의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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