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고 싶었어요 | “안정적 전략물자 관리로 대한민국 무역진흥 최일선에 서겠습니다” 2017년 2월호
만나고 싶었어요 | 방순자 전략물자관리원(KOSTI) 원장
“안정적 전략물자 관리로 대한민국 무역진흥 최일선에 서겠습니다”
Q. 전략물자관리원, 어떤 기관인가요?
A. 전략물자관리원은 지난 2004년 8월 한국무역협회 부설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로 출발했어요. 『대외무역법』 제29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과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7년 6월 5일 전략물자관리원으로 설립되었죠. 올해로 10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원은 정부의 전략물자관리 정책에 따라 전략물자 판정,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YesTrade) 운영, 전략물자 교육 및 홍보, 정보 제공, 정책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2016년 한 해 동안 1만 2,313건의 전략물자 및 기술을 판정하였고, 전략물자 홈닥터를 통해 전략물자 수출관리 제도 이행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등 우리 정부와 기업의 무역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죠. 저는 지난해 10월 17일 전략물자관리원 제4대 원장으로 취임했는데요. 취임 전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아마 일반직 여성 공직자로는 최초의 기타공공기관 CEO가 아닌가 싶어요. 1979년에 상공부 기획실에서 첫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36년간 국회 대응과 조직관리, 88서울올림픽 지원, 총무 등 대민지원, 수출입 업무, 디자인, FTA·세이프가드·반덤핑조사 등 다양한 업무를 거쳤습니다. 이러한 풍부한 경험이 전략물자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무역진흥 확대 기여라는 우리 원의 미션 달성을 위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Q. 전략물자란 무엇이며, 왜 국가 차원에서 이를 관리해야 하는지요?
A. ‘전략물자’라는 개념이 많은 분들에게 다소 생소할 텐데요.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을 말해요. 이러한 전략물자를 생산·개발·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전략기술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설명 드리면 방위 산업에 사용되는 방산물자와 혼동하기 쉬운데, 전략물자는 산업용으로 사용되면서 무기로도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이라는 점에서 방산물자와 다릅니다. ‘이중용도 품목(Dual Use Item)’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하기 더욱 쉽겠네요. 일례로 탄소 섬유의 경우 무게는 철의 1/4에 불과하지만 강도는 10배에 이르고 녹슬지 않아 꿈의 소재로 불리죠. 산업용으로 자동차, 토목건축 등에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러나 탄소 섬유가 무기로 전용될 경우 미사일 동체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전략물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물자들을 수출하려면 정부의 수출허가가 반드시 필요하죠.
9·11테러 이후 전략물자를 우려국이나 테러단체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국제안보의 핵심 현안으로 부상되었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04년 4월 결의안 제1540호를 통해 회원국들이 대량파괴무기와 관련된 모든 공급 사슬을 통제하도록 요구하는 등 수출통제의 국제 규범화가 이루어졌어요. 이에 무역대국인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안보와 평화 유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전략물자 통제품목은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호주그룹(AG)과 같은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와 생물무기금지협약(BWC), 화학무기금지협약(CWC)과 같은 국제협약의 기술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지정되고 있어요.
Q. 최근 북한이 잇따른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로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결의안에 의해 제재국면에 있는데, 그간 전략물자의 북한 반입 통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노력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요?
A. 그동안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우회적 경로를 통해서 전략물자를 수입하기 위해 노력해왔어요. 국내 업체가 중국에 수출한 시안화나트륨 107t이 북한으로 재수출된 사건이 대표적이죠. 시안화나트륨은 ‘청화소다’라고도 불리는데 제련이나 도금 등에도 사용되지만 화학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어 전략물자로 지정되어 있어요. 당시 수출자는 최종 목적지가 북한임을 알고 있음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을 했죠.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은 중간수하인을 이용해서 정상적인 거래처럼 위장해 전략물자를 반입하는 수법 등을 자주 사용해왔어요.
지금까지 국제사회는 유엔안보리를 중심으로 전략물자의 북한 반입 통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어요. 특히 2000년대 들어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한층 강력해지고 있죠. 지난 2006년 7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에 대해 유엔안보리는 결의안 제1695호를 채택하여 미사일과 관련한 상품·기술·금융자산의 북한 이전 방지를 촉구했지만 의무규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북한은 같은 해 10월에 제1차 핵실험을 강행하였고 이에 안보리는 보다 강력한 제재를 담고 있는 결의안 제1718호를 발표했죠. 결의안 제1718호는 핵·미사일·생화학 무기 관련 전략물자와 탱크, 장갑차, 대포, 전투기, 공격용 헬기, 전함, 미사일 및 관련 시스템과 같은 ‘유엔 재래식 무기 등록제도’에 포함된 무기의 대북 수출 및 운송을 금지하고, 금지물품이 적재된 북한행(발) 화물을 회원국들이 검색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이러한 지속적인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끊임없이 전략물자를 확보하기 위한 불법적인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파나마 정부가 쿠바에서 북한으로 전투기 및 미사일 부품을 싣고 항해하던 북한 선박 청천강 호를 적발한 사건이 대표적이죠. 쿠바와 북한은 선적한 화물을 북한에서 수리 후 다시 쿠바에 반환할 예정이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안보리 제재위원회는 북한으로 무기 및 관련 물자 수송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였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청천강 호 사건을 통해서 북한의 전략물자 조달 수법을 보다 상세히 파악할 수 있었는데, 화물을 숨기기 위해 고위급 선원에 한정해 비밀지침을 하달했고, 선박 운영자와 통신할 때 비밀암호를 사용했어요. 특히 무기가 적재된 컨테이너를 선박의 가장 아래에 두고 그 위로 설탕 포대를 쌓아 화물을 은폐하는 수법을 사용했죠. 이처럼 북한의 전략물자 조달 수법은 날이 갈수록 점차 교묘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에는 북한이 1월과 9월 두 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하여 안보리가 결의안 제2270호와 제2321호를 채택하여 강력히 대응하였잖습니까? 제2270호 결의안에는 북한을 오가는 화물에 대한 의무 검색을 통해 전략물자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대량살상무기 관련 품목이라면 수출을 통제하는 이른바 ‘캐치올(Catch-All)’ 제도를 의무화하여 통제범위를 확대했어요. 이 밖에도 대량파괴무기 개발과 연관된 석탄·철·철광석의 수출금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 외교관 추방, 제재대상 단체의 해외사무소 폐쇄, 대량파괴무기 활동 관련 무역에 대한 금융지원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죠. 특히 결의안 제2270호는 우리 정부가 비(非)군사조치로는 지난 70년의 유엔 역사상 가장 강도 높은 제재라고 평가할 정도로 기존 대북제재 결의안보다 포괄적이고 실효적인 제재를 포함하고 있죠. 이후 안보리는 결의안 제2321호를 통해 북한으로 수출이 금지된 재래식 무기 관련 전략물자 목록을 발표하였고, 북한의 핵 활동 또는 핵무기 운반체계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훈련을 제재하기로 했어요. 이처럼 강력한 제재 기반은 이미 마련되어 있으니 대북제재의 성공을 위해서는 회원국들의 성실한 이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안보리 결의 제2270호 이후 필리핀이 제재대상자가 소유한다고 의심된 북한 화물선 진텅 호를 몰수하고 선원들을 추방한 것이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Q.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것은 결국 한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북제재 국면에서 북한에 대한 전략물자 통제에 더욱 유의해 나가야 할 텐데요. 특히 국제사회 결의안에 이어 한국이 대북 독자제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주도면밀한 정책을 진행해 나갈 수 있을까요?
A. 전략물자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 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다만, 북한으로 전략물자를 반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교류가 활발했을 때는 전략물자관리원의 판정과 통일부의 허가를 받은 후에 북한으로 반출되는 전략물자가 있었어요. 하지만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지난 2010년에 발표된 5·24조치로 인해 남북한 교역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현재는 북한으로 반출되는 전략물자는 없죠. 아울러 제3국을 경유해서 북한으로 전략물자가 유입될 수 있어 정부에서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를 통해 이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기 및 관련 물품, 대량파괴무기 관련 통제 물품 및 항공유, 사치품 등은 제3국으로의 수출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이 최종목적지일 경우에는 수출이 금지되죠.
이처럼 우리 정부는 북한으로의 전략물자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고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대량살상무기 제조·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여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특화된 맞춤형 감시대상 리스트(Watch-list)가 바로 그것이죠. 감시대상 품목은 핵(89개), 미사일(41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60개) 관련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핵과 미사일 관련 물품 리스트만 작성했는데 북한이 지난해부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시험을 계속하고 있어 잠수함 분야가 추가로 포함되었죠. 정부는 감시대상 리스트를 지난해 핵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바세나르체제(WA) 총회에서 발표하고 회원국들과 공유하였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간 공조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전략물자관리원 역시 대북제재의 국제적 이행을 위해서 지난해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각국 정부 담당자와 수출통제 협력을 논의했어요. 설명회를 통해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및 수출통제 제도를 소개하여 동남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전략물자 불법수출에 연루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고요. 또한 한국무역협회와 협력하여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게 대북제재 내용 및 유의사항을 배포했죠. 뿐만 아니라 관세청과 협업하여 북한 등으로 전략물자가 불법수출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고요. 현재 우리 원의 판정전문가가 인천공항세관에 파견되어 통관품목의 전략물자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한 수출을 지원하고 있는데, 향후 점차 규모를 확대하여 전국 주요 세관에서 전략물자 불법수출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입니다.
Q. 전략물자관리원의 향후 계획 및 비전에 대해?
A. 전략물자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무역진흥에 기여한다는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우리 기업이 전략물자를 안심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이에요. 전략물자의 불법수출은 국가의 대외신인도는 물론 기업 존폐와도 직결되기 때문이죠. 아직 전략물자 수출관리 제도를 인식하지 못한 기업을 발굴하여 이들을 위해 맞춤형 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원의 얼굴인 심사판정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여 전략물자 판정부문에 있어서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국내 유일의 전문기관이 되도록 하는 한편 우리 기업과 전략물자관리원의 활발한 소통을 이끌어내 수많은 과제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고요. 올해 개원 10주년을 맞은 전략물자관리원이 비확산·수출통제 전문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2017년을 비전 실현의 원년으로 삼아 힘찬 발걸음을 내딛을 계획입니다.
이동훈 / 본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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